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 교원 보수 규정
교원 보수 규정
(제)개정일 : 2020-04-16 19:12
교원보수 규정
제정일 : 2002. 3. 1
개정일 : 2020. 4.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교원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 : 호봉별로 지급되는 본봉과 연구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본봉 : [별표 1]의 호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
4. 연구비 : [별표 1]의 호봉표에 표시된 연구비를 말한다.
5. 수당 :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승급 : 일정한 근무기간이 경과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9 .1>
제 2 장 보 수
제4조(봉급) 교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1]의 호봉표에 명시된 본봉 및 연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수의 계산) ① 교원의 보수는 신규채용, 복직,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2. 9. 1>
② 휴직, 면직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자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2.22.>
제7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퇴직후의 실제 근무에 대한 보수) 면직자가 사무 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직기간의 보수지급) 교원의 휴직기간의 보수지급은 정관에 따른다.
제10조(직위해제 기간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봉급의 감액은 정관 제44조에 따른다.<개정 2016. 8 11>
제11조(징계처분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봉급의 감액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② 각종 수당에 대한 감액은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교원의 보수 지급) 교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교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에는 감액된 보수전액을 소급하여 즉시 지급한다.
제 3 장 호봉획정 및 승급
<개정 2002 .9. 1>
제13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교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의 호봉표에 의하되,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환산율표에 의한다.<개정 2007. 2. 6>
② 교원의 경력환산율표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7. 2. 6>
③ 기타 기산호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호번호변경 2007. 2. 6>
제14조(정기승급) ① 교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2호봉 - 9호봉 : 1년<개정 2007. 3. 29, 2010. 8. 12>
2. 9호봉 - 1호봉 : 2년<개정 2002. 9. 1>
3. 특 2호봉 : 부총장<신설 2007. 3. 29>
4. 특 1호봉 : 총장<신설 2007. 3. 29>
② 교원의 호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사정하여 승급한다.<개정 2002. 9. 1>
제15조(호봉의 재 획정) ① 교원이 재직 중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 획정한다.
1. 교원에게 적용되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
2. 징계 및 제12조의 사유로 인하여 호봉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조정한다.
제16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또는 승진 제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년, 감봉 : 6월, 견책 : 3월
② 1항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 한다. 단, 승급제한사유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는 없다.<개정 2002. 9. 1> <단서신설 2006. 6. 1>
제17조(승급기간산정의 특례) 제16조의 승급 제한기간은 제14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 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 그 직위 해제 기간
3.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4. 총장직을 수행하다가 교수로 복귀시에는 총장직 취임시의 호봉에 총장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02. 9. 1>
5. 제16조 1항 제2호의 징계처분 종료 후의 경과기간
제18조(특별승급)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승급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2. 9. 1>
제 4 장 상여금
제19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대상 전기간을 근무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게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본봉, 연구비, 직무수당 및 급량비를 합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율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지급대상) ① 본교 교원에게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보수 지급일에 별도 정한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직중인 자
2.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제21조(정근수당) ① 교원에게는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 7월 보수지급일에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근속년수는 본교(광운학원 및 산하학교 포함)에 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 근속년수의 계산은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직을 수행하다가 교수로 복귀할 시에는 총장 재직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한다.<개정 2002. 9. 1>
제 5 장 수 당
제22조(수당의 지급)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직무수당) 보직에 보임되었을 때에는 직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직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특수직 수당) 총장이 특별히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직종 또는 직무에 대하여는 특수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장기근속수당) 교원에 대하여 본교(광운학원 및 산하학교 포함) 근속년수에 따라 공무원 장기근속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6조(가족수당) 교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자녀학비 보조수당) 유치원, 고등학교,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0. 4. 16>
제27조의 2(입시수당) 입시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시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4.11.25.>
제27조의 3(교통보조수당) 교원에 대하여 출퇴근 교통보조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7.2.22.>
제27조의 4(지도비) 교원에 대하여 학생지도비를 지급한다. 단, 직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 2. 22>
제27조의 5(급량비) 교원에 대하여 급량비를 지급한다.<신설 2017. 2. 22>
제27조의 6(체력단련비) 교원에 대하여 1,7월에 체력단련비를 지급한다.<신설 2017. 2. 22>
제27조의 7(복지수당) 교원에 대하여 복지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7. 2. 22>
제27조의 8(정년퇴임수당) 교원에 대하여 [별표2]에 의한 정년퇴임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0. 4. 16>
제 6 장 초과 강의료
제28조(용어의 정의) 초과강의라 함은 전임교원이 책임강의 시간외에 수행하는 강의를 말한다.
제29조(초과 강의료 지급) ① 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하는 교원에게는 소정의 초과강의료를 강의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과 강의료 금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04. 19>
② 논문 특별지도 세미나 과목은 별도의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특수 대학원 강의 및 논문 특별지도 과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 04. 19>
③ <삭제 2013. 04. 19>
④ 글로컬교육센터 영어교육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은 주 16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신설 2013. 04. 19, 2020. 4. 16>
제30조(초과 강의료 등급) ① <삭제 2013. 04. 19>
② <개정 2004. 3. 1><삭제 2013. 04. 19>
제31조(초과 강의료 책정) 초과 강의료는 주간단위로 계산한다.
부 칙
(1)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과 함께 기존 임용된 교원들의 경력을 재산정하여 호봉 재획정을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정년퇴임수당
구분 | 지급액(원) | 지급 기준 |
교원 | 2,000,000 | 교원 인사규정 제 4조(정년)에 의거 정년퇴임하는 교원에게 지급 |
※ 2019학년도 정년퇴임 시부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