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4장 재무행정4-4-10 회계관리 규정
회계관리 규정
(제)개정일 : 2020-04-16 18:53
회계관리 규정
제정일 : 2001. 2. 20
개정일 : 2020. 4. 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 광운대학교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 제3장(회계) 제1절 총칙 제25조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및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의거하여 회계 관리의 건전성?효율성?안전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칙) 본교의 회계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정관에 의한다.
제3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자금관리) ① 모든 자금예치는 광운대학교 총장명의로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의된 자금집행 원칙 등을 준수하여 관리토록 한다. <개정 2020.04.16>
③ 예금통장은 총무처장 명의인 단수인감으로 한다. 단, 총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의 수입관련 통장은 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 포함) 명의의 인감으로 한다. 또한, 미지급금 관리통장인 제2 통장은 재무팀장 명의의 인감으로 한다. <개정 2020. 04. 16>
④ 모든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직원이 관리한다.
제5조(세입징수와 지출원인행위) ① 수입은 수입원이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당일에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제반 명령은 총장이 행한다.(단, 지출원인행위에 있어서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각 부서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6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계담당자)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세입징수자, 계약자는 총장으로 한다.
② 지출명령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단, 유고시에는 총장이 직무대리를 임명한다.
③ 수입원 및 출납원은 수입 및 출납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0. 04. 16>
④ 수입원 또는 출납원의 유고시에는 재무팀장이 추천하여 총무처장이 그 직무대리를 임명한다. <개정 2013. 7. 24>
제8조(회계감사) ① 본 대학의 회계감사는 정기적으로 결산 감사시 시행한다.
②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시로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지출 등의 관리 상황을 감사 또는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① 수입?지출을 담당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총장은 담당직원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신원보증 또는 재정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무 인계인수) ① 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 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 3통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자가 각각 연서로 날인 한 후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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