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1 교양교육 운영 규정
교양교육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0-04-16 18:25
교양교육 운영 규정
제정일 : 2004. 12. 1
개정일 : 2020. 04.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조(교육조직) 및 직제규정 제9조의 2(인제니움학부대학장)에서 정한 인제니움학부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8>
제2조(조직) ① 인제니움학부대학에는 인제니움학부대학의 사무 및 관리를 위하여 교학팀을 둔다. <개정 2013. 7. 24, 2016. 1. 8>
② 인제니움학부대학에 교양교육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영역별 교양교육실무위원회(이하 ‘영역별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8, 2016. 4 .20, 2019. 10. 23>
③ 인제니움학부대학의 교양교과목은 [별표 2]와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군에는 교양교과목군 실무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8, 2016. 4. 20, 2019. 10. 23>
④ 각 소위원회에 교과목 운영 실무를 주관하는 교양교과목군 실무주관교수(이하 ‘실무주관교수’라 한다)를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신설 2009. 7. 27>
제3조(인제니움학부대학장의 직무) ①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은 인제니움학부대학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16. 1. 8>
②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은 운영위원회와 영역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신설 2009. 7. 27><개정 2016. 1. 8>
제4조 삭제<2009. 7. 27>
제5조(사무관리) 인제니움학부대학의 사무는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13. 7. 24, 2016. 1. 8>
제 3 장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신설 2009. 7. 27>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6. 1. 8>
③ 4개 단과대학장과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학과 소속 일반 교수 4인과 실무주관교수 중 4인을 총장이 위촉한다.(단, 위촉직 학과 소속 교수는 단과대학장 위원과는 소속 단과대학을 달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04. 16>
제7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양교육에 대한 정책적 사안
2. 교양교육 기획 및 관리
3. 교양교과목 신설?폐지?조정
4. 교양교과목 담당 교?강사 배정
5. 교양교과목 담당 교?강사의 교과목 담당결과에 대한 평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
6. 인제니움학부대학 및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개정 2016. 1. 8>
7. 소위원회 구성
8. 기타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4 장 교양교육실무위원회
<신설 2009. 7. 27>
제10조(구성) 영역별 실무위원회는 인제니움학부대학장과 해당 영역의 실무주관교수들로 구성하며,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6. 1. 8>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실무주관교수의 임기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수의 영역별 실무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능) 각 영역별 실무위원회는 해당 영역에 대해 다음 각호를 심의하여 교양교육위원회에 상정한다.
1. 교양교과목 신설?폐지?조정
2. 교양교과목 담당 교?강사 배정
3. 각 교양교과목 교재 선정
4. 소위원회 구성
5. 기타 각 교양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교양교과목군 실무소위원회
<신설 2009. 7. 27>
제14조(구성) ① 위원장은 실무주관교수가 된다.
② 위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인제니움학부대학 전임교수, 해당 교과목군의 인제니움학부대학 전임교수, 유관학과 또는 유관분야 교수 약간 명으로 한다. 단, 해당 분야를 전공한 인제니움학부대학 전임교수는 모두 해당 소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1. 8>
③ 매 학년도 시작 전 당해년도 소위원회 위원을 실무주관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 8>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기능) 소위원회는 해당 교과목군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1. 교양교과목 신설?폐지?조정
2. 교양교과목 담당 교?강사 배정
3. 각 교양교과목 교재 선정
4.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해당 교과목군 운영에 관한 사항
제 6 장 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신설 2019.12.26>
제18조(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양교과과정 편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신설 2019.12.26>
1. 특정학기에 같은 난이도 교과목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 학기에 균등히 배분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양교육 운영 규정 제3장, 제4장, 제5장에 의거하여 교양 교과목을 신설, 변경,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 교과과정 중 이론, 실험, 실기과목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다.<신설 2019.12.26>
1. 이론 과목은 1학점 1시간, 2학점 2시간, 3학점 3시간 중 교과과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한다.
2. 실험 및 실기 과목의 편성은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양교육 관련 위원회 의결 결과를 따른다.<신설 2019.12.26>
제 7 장 보 칙
<신설 2009. 7. 27>
<장 번호 변경 2019.12.26>
제19조(내규) 교양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9. 7. 27><조 번호 변경 2019.12.26>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관련법령을 준용한다.<조 번호 변경 2019.12.26>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4.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