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학교법인1-0-2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개정일 : 2020-02-05 13:53
제정 : 2018.07.24.
개정 : 2019.01.23.
개정 : 2019.08.21.
개정 : 2020.02.0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광운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제3조(재산목록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2조(법인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취득 시에는 사전에 취득목적 및 기대효과, 규모, 위치, 추정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 방법과 상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이사회 심의·결정사항) 정관 제31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의‘재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관리’라 함은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관리주체의 변경, 자본적 지출 포함하여 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
2.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생모집단위의 변경, 전공, 학과, 학부, 대학의 증설 및 폐지)
나. 학교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학교의 기구 및 직제, 교직원의 인사, 복무, 회계, 보수, 재산관리 등)
다. 학교의 중요한 교육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
라. 각급 학교의 장?단기 발전계획 또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7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개시와 폐업에 관한 사항
제7조(이사회의 소집절차)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은 안건을 명시한 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등기우편 또는 각 이사들이 사전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일과 개최일은 기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소집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 ①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기획, 연구,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용) 정관 제39조, 제39조의2,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10조(대학교의 교원임용) ① 대학교의 신규교원 채용은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② 대학교의 총장 외 교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때 총장은 임용 제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정관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학교의 부총장·대학원장·학장·처장 및 부속기관장 등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학교의 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원 및 시간강사, 조교는 총장이 위촉 또는 임용한다.
제11조(초·중등학교의 교원임용) ① 초·중등학교의 신규교원 임용은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초·중등학교의 교원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초·중·고등학교의 교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부장교사의 보직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며, 부장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일반직원 임용) ① 신규직원 채용은 직원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단, 임시직 직원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변경2020.02.05)
② 법인의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변경2019.01.23)(변경2019.08. 21)
③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임시직 직원은 학교장이 임용한다.(신설2019.01.23)
제13조(교직원의 인사교류) ① 중·고등학교 교원은 학교 간 인사교류(전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실시한다.
② 초·중등학교 일반직원은 학교 간 인사교류(전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 등을 참작하여 이사장이 실시한다.
③ 법인과 대학교의 교직원은 필요시 인사교류(전보)를 하거나 파견, 또는 그 직을 상호 겸할 수 있다.(변경2019.01.23.)(변경2020.02.05)
④ 교직원이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수당은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하여 겸임기관에서 지급한다. 단, 직무내용,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2020.02.05.)
제14조(대우직원 선발) ① 초·중등학교의 일반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일정년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국고보조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근속승진 임용) ① 초·중등학교의 일반직 8급 이하 일반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6~7년6개월)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 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제16조(포상) 이 법인과 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는 다음에 의하여 표창한다.
1. 장기근속상
본 학원에서 10년, 20년, 또는 30년을 근속한 자에게는 학원 창립일을 맞아 이사장이 근속상을 시상한다.
2. 공로상
본 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은 공로상 또는 감사장(패)를 수여할 수 있다.
3. 모범상
본 학원에서 모범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발전적인 창의를 제안한 자에게는 각 기관의 장은 모범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① 이 법인 산하에서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을 요하는 자는 신청서를 당해 학교장에게 제출하며,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한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지급절차는 각급학교 명예퇴직 규정을 적용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대상은 인건비 국고보조기관부터 시행하되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각급기관의 규정 적용기준 등) ① 법인 및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산하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정관 및 동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산하기관별로 직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법인 일반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및 폐지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정관시행세칙 시행과 동시에 「학교법인 광운학원 인사규정」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세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교원, 직원수급계획은 이 정관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시행세칙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