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37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0-02-05 13:34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일 : 2012. 2. 8
개정일 : 2020. 2.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제1조에 의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일반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정보콘텐츠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경영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5. 교육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7. 환경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8. 건설법무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의 정원은 7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명
2. 직원 1명
3. 학생 3명(학부 2명, 대학원 1명)
4. 학교와 학생이 공동 추천하는 관련전문가 1명
② 구성단위별 대표위원은 총장이 직접 위촉한다.
제5조(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위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본교 정규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자
4. 관련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②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 해제
3. 3개월 이상의 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③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④ 관련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 자격에 대한 결격 사안이 발생할 시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임원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에 1인의 부의장을 두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8조(사임)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9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의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개최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2 5>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를 결정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2 5>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5>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 직원이 맡는다.<개정 2019.12.26>
제12조(자료제공 및 요청)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총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 및 간사는 회의내용과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대학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4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