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10.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_개정 내역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7-17 00:00
1. 개정일자 : 2017. 7. 17
2. 주요내용
가. 내규명 변경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운영내규 ⇒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내규
나. 구성 변경 : 총 7장 제33조 및 부칙 ⇒ 제27조 및 부칙
다. 내용 변경 :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학칙 반영 내용 등 포함 전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