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12-27 00:00
1. 주요 개정 내용
가.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을 전공교과목, 교양교과목의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나. 계절수업 수강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복학예정인 휴학생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함.
단, 휴학생은 복학직전 계절학기 수업을 이수할 수 있으며 휴학생이 계절수업을 이수
했을 경우 반드시 다음학기에 복학해야함을 명시
다. 수강신청 관련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수강신청을 진행하고 동일한 폐강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문구를 수정
라.수업시간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맞춰 계절학기의 학점당 수업시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