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12-27 00:00
1. 주요 개정 내용
가. 조건부 최대학점 추가 신청제도 신설
: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직전학기 학적부용 평량평균 3.5이상 학생에게 차기학기에
추가 3학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규정에 명시함
나. 학점 이월제도 관련 조항 개정
: 최대 수강신청학점 범위내에서 1학기에 수강하지 못한 학점을 2학기로 이월하여
2학기 신청학점을 학기당 최대 1~2학점 초과하여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규정에 명시함
다. 주야 교차수강 관련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