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12-27 00:00
Attachment 4-3-36 연계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제8조(이수학점) 및 제10조(학위수여)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근거 연계?융합전공을 외국인학생을 대상으 로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수학점에 대한 요건 및 학위수여에 관한 요건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