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8-02-05 00:00
주요 개정 내용
가. 졸업예정학기에 국제기관에서 수학을 마친 경우, 본교에서 반드시 1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나. 국제기관에서 ECTS로 취득한 학점은 과목별로 1ECTS당 본교의 0.6학점으로 환산한다.
다. 기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별지서식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