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9-06-26 00:00
Attachment [4-3-10]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교육.hwp
주요 내용
가. 교과과정 편성기준 변경(개설학점의 130%까지 허용)
나.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개설학점 제한 문구 수정
- 교양 : 편성학점 이내
- 전공 : 학과(부)별 개설학점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