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온라인강좌 운영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9-06-26 00:00
주요 내용
가. 학기당 온라인강좌 이수학점 및 전체 졸업학점에서의 온라인 강좌 이수학점 제한 완화
나. 수강신청 최대학점 변경에 따른 제한학점 상한내용 삭제
다.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른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시간(25분) 명시 및 해당 내용과 상이한 [별표1] 삭제 및 [별지 제1호서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