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교원 특별임용 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2-22 00:00
Attachment 4-2-28. 교원 특별임용 내규_170222.hwp
<개정 사유>
가. 불일치 전임교원 직종명칭 및 기관명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