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기간제 계약직원 임용 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2-22 00:00
Attachment 4-2-18. 기간제 계약직원 임용 내규_170222.hwp
<개정 사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기간제 계약직원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