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11-20 00:00
Attachment 4-2-22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_규정입안서_신구조문.hwp
1. 개정 사유
가. 특별임용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신설에 따른 신규 조항 추가
나. 자구 수정
2. 주요 내용
가.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신설
나. 기타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