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3. 대학원_개정 내역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11-20 00:00
Attachment 3-0-18 교육대학원 학사운영내규_규정입안서_신구조문.hwp
1. 개정사유
가. 학위논문 제출자격 중 논문지도세미나 취득학점 기준 변경
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규정과 상이함으로 인해 현행대로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대학원 학사운영내규 제6장 제3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3항 논문지도세미나 취득학점을
4학점에서 2학점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