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1. 광운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_개정 내역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2-22 00:00
<개정 사유>
가. 전과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전입/전출 비율 확대
나. 편입학자 이수학점 인정 현실화
1)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 축소
2) 타대학의 졸업학점이 120학점에서 140학점 까지 다양함
3) 타대학의 학년별 수료학점이 현재 규정과 일치하지 않음
4) 이에 따라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인정학점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