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1. 광운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_개정 내역
광운대학교 학칙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12-27 00:00
1.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칙 제9조(수업일수)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개정사항 관련 조항 신설
나. 학칙 제49조(전공이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서술내용을 별표로 정리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개정에 따른 연계/융합전공에 관한 개정
사항 반영
다. 2019학년도 입학정원 및 변경된 학과명칭을 반영하여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종별표 수정
라. 교무위원회 교육혁신원장 추가, 부속기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