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1. 광운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_개정 내역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8-06-27 00:00
주요내용
가. 납입금 반환에 관한 조항
1)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②항에 의거하여, 본교 납입금 반환에 관한 조항문구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적용 및 수정
2) 변경내용 : 등록금의 반환기준
가) 학기개시일 이전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나) 학기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