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기타7-0-3 경영대학원 원우회 회칙
경영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개정일 : 1989-03-02 15:28
경영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정일 : 1989. 3.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우회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학문연구 활동을 진작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2. 본 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3.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 회 회원은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6조(회원권리)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이 있다.
제7조(가입 및 탈퇴)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되며 탈퇴시 납부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정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기대표 각 기별 1명
4. 간 사 3명(총무간사, 학술간사, 사업간사)
5. 감 사 2명
제9조(자격 및 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자격은 2학기 이상 석사과정 등록자이어야 한다.
2. 부회장, 간사, 감사는 1학기 이상 등록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으로 얻는다.
제10조(임기 및 보선)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당년 3월~익년 2월)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 및 총회에서 선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의장이 되며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차기 선거관리 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기대표 : 각 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4. 총무부 : 서무행정, 문서, 그리고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결산 등 제반사업을 유기적으로 총괄한다.
5. 학술부 : 연구발표 강연 및 학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출판업무를 담당한다.(5분 발표)
6. 사업부 : 대내외적인 권익신장과 행사, 홍보활동 및 체육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독하고 총회 결산보고,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13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단, 정기총회는 매년 3월, 9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소집하거나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제청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예산액 결과에 관한 사항
나.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이사회에서 제안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중요한 인준 사항
라. 기타 중요사항
4.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5. 총회 및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본 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다. 본 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중요 사항
6. 본 회 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 및 총회의장이 되며 각 회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
7. 총회의 참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8. 전 항 이외의 회의는 1/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재정) 회비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1. 회원으로부터 납입한 정기회비 회원당 연 6만원(전반기 3만원, 후반기 3만원)
2. 찬조회비
3. 기타 본 회에서 취득한 자산
제16조(회비납입) 연구회비는 매 학기초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예산집행) 본 회의 예산집행은 임원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제18조(결산보고) 본 회의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회기)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일반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회장 및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② (경과조치) 본 회칙은 1989년 3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