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기타7-0-2 대학원 원우회 회칙
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개정일 : 1988-03-01 15:27
대학원 원우회 회칙
제정일 : 1983. 2. 15
개정일 : 1988.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원우회(약칭: 광운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광운의 이념과 전통을 계승하여 학문의 상호교류와 연구능력을 배양함에 있다.
제3조(설치) 본 회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및 구성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회칙준수 및 회비납부의 의무와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제적된 경우
2. 휴학중인 경우
제7조 본 회의 기구는 회장단과 운영위원단 감사로 한다.(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되며 운영위원단은 각과 과대표로 구성한다)
제8조 본 회는 고문 및 지도교수를 각 1명씩 둔다. 단, 고문은 대학원장, 지도교수를 각 1명씩 둔다. 단, 고문은 대학원장. 지도교수는 교학과장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임기
제9조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1명
3. 총 무 1명
4. 감 사 2명
제10조 모든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본 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
제12조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를 통괄한다.
2. 본 회의 일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임원회의 구성권을 갖는다.(당선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무를 임명한다.)
4.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총무는 재정을 관할하며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감사는 본 회의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정기총회시 감사보고를 한다.
제 4 장 사 업
제16조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제반 학술 활동
2. 제반 친목 활동
3. 제반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본 회는 년 2회의 학술대회를 갖는다.(세미나) 학술대회의 모든 진행은 임원진에서 행한다.
제18조 본 회의 각종 사업은 임원진 및 운영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제 5 장 회 의
제19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임원회
3. 운영위원회
제20조 총회는 전회원으로 성립하여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에 개최하고, 학교측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회칙결정
2. 회칙이 정한 사항의 의결
3.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에 관한 의결
4. 회장 및 부회장 선출
5.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
6. 기타 관례상 총회에 속하는 사항의 의결
제22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 임원회는 회장단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임원회는 본 회의 모든 사업을 토의, 진행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는 각 학과를 대표하는 과대표와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제26조 과대표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수시로 과학생들의 의견을 수합 요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건의할 의무를 갖는다.
제27조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9조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의 일주일 전에 각 회원에게 사전 통보한 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선거, 임원교체
제30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에 의해 선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출석인원이 재적인원의 2/3이상이 아닐 때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정한다.
제32조 개표 후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2차 투표에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33조 선거공고는 선거 20일 전에 한다.
제34조 각 후보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입후보한다.
제35조 선거관리는 선거 7일 전에 제반 규정을 정하여 임원회에서 행한다.
제36조 입후보자의 자격은 1학기 또는 2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37조 선출된 차기임원은 30일 이내에 현 임원과 교체식을 갖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38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39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9월 1일에 익년 8월 말)으로 한다.
제40조 본 회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시 총무가 행한다.
제 8 장 회칙 개정
제41조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발의로 제의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는 활동 및 시행상의 명문화를 요하는 기타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2조 내규의 제정 및 개정절차는 임원회에서 관장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회칙은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