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50 광운대학교 창업운영위원회 규정
광운대학교 창업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9-10-23 00:00
광운대학교 창업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9.10.23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업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및 창업 지원 사업들 간의 불필요한 중복 방지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각종 활동을 협의하고 조정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내 창업지원 부서의 장들과 교내·외 창업전문가 등 9명 내외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사업)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2. 교수창업 운영관련 원스톱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내 창업지원 사업 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창업관련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세칙)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운영 세칙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관장)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