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42 광운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광운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3-12-12 15:20
광운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3. 12. 12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광운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연구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 저온실,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 포함)에 대한 구축 결정
2.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에 상정
3.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 선정
4. 3천만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5. 장비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부단장, 기획처장, 전자정보공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총장이 위촉하는 교내·외의 전문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④ 위원회는 본교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외부위원의 비중이 전체 위원수의 30% 내외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참석함으로써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경영관리팀장이 맡는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3년 12월 12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