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35 광운미디어위원회 규정
광운미디어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1-08-24 15:07
광운 미디어 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1. 8. 24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위원회는 광운 미디어 위원회(이하 “미디어 위원회”라 함)라 하며 광운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미디어 위원회는 대학의 미디어 운영에 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며, 총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미디어 위원회는 교내 각 언론기관 주간(광운영상방송센터장 포함)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9인 이내로 한다.
② 미디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회의의 장이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총장은 1인의 공동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미디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직무) 미디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의 대내?외 홍보를 위한 미디어 운영 정책 수립 및 포털 운영
2. 대학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대학 미디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대우) 미디어 위원회 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미디어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 1회,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 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위원장은 적어도 회의 개최 3일전 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에는 서면 결의할 수 없다.
⑥ 서면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 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 청취) ① 미디어 위원회는 제4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미디어 위원회는 제4조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 위원회 산하에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미디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미디어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