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26 입학사정위원회 규정
입학사정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9-06-26 00:00
입학사정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6. 12. 28
개정일 : 2019. 6.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제위원회 설치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입학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정보통신처장,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 입학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회의의 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단, 총장의 부재 시 부총장(단, 부총장 유고시는 입학처장이 대행한다)이 대행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외국인학생 합격자 사정은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별도로 주관한다. <개정 2019. 6. 26>
1. 학부의 신입학 전형(수시, 정시, 추가) 합격자 사정
2. 학부의 편입학 전형(전기, 후기) 합격자 사정
3. 기타 학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조(회의) 입학처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입학처 직원이 맡는다. <개정 2019. 6. 26>
제7조(세칙)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