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25 교무/교육기관 업무협의회 운영 규정
교무/교육기관 업무협의회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06-10-27 14:47
교무ㆍ교육기관 업무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일 : 2006. 10. 27
제1조(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교무ㆍ교육기관 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이 협의회는 교무처장, 인제니움학부대학장, 교수학습센터장, 언어교육원장, 정보과학교육원장, 전문역량인증원장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4조(기능) 이 협의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교무ㆍ교육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 기타 의장 및 소속기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제6조(임시회의)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속기관의 요청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7조(간사) 간사 업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제8조(업무협의조정) 제4조의 업무 협의에 있어서 부서간 업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부서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의장이 이를 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