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21 홈페이지운영위원회 규정
홈페이지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7-02-22 00:00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6. 3. 1
개정일 : 2017. 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홈페이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한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8. 5. 1, 2017. 2. 22>
1. 위원장은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2. 기획처장, 대외국제처장, 입학처장, 정보운영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촉직은 관련 분야 교직원을 정보통신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이 정보운영팀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5.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 홈페이지의 종합적인 유지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홈페이지 재구축에 관한 사항
3. 대학 홈페이지의 안정적 유지와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대학 홈페이지 운영 관련 주요 사항
제4조(임기)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실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8조(비밀 유지) 위원은 대학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대하여 직무 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