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20 광운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 규정
광운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4-02-07 14:39
광운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 규정
제정일 : 1999. 05. 10
개정일 : 2014. 02. 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장 제5조에 의거,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18>
제2조(구성) ① <삭제 2013. 2. 7>
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총장, 대외국제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 2. 7>
③ 본 위원회는 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2. 7>
④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외국제처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8. 18]
제3조(임원 및 임무)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08. 8. 18>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 8. 18>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8. 18>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임기에 따른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08. 8. 18>
1.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유치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부의하는 기타 중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 8. 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8. 18>
③ 삭제 <2008. 8. 18>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특별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기능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별도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8. 18]
제8조 삭제 <2008. 8. 18>
제9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8. 18>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