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17 정보통신운영위원회 규정
정보통신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7-02-22 00:00
정보통신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0. 12. 19
개정일 : 2017. 2. 22
제1조(근거 및 목적) 정보통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리 대학교의 제 위원회 설치 규정에 근거하며, 정보통신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학내 정보전산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등을 심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1>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2. 22.>
1. 위원장 : 정보통신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위 원 : 정보통신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로 하며 정보운영팀장 및 통신운영팀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3. 간 사 :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정보운영팀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의 경우 2년을 임기로 한다. 단 결원 시 보충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통신처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2. 학내 정보전산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사항.
3. 정보통신처 업무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운영)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 운영의 업무는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에서 담당한다.
2.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한 학기에 1회 이상 개최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불참 기간 동안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할 경우 위원이 아닌 인사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아닌 인사는 심의 결과를 정하는 의결 행위는 할 수 없다.
5.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정한다.
제6조(위원회 행정 사항) 위원장 및 운영 담당 부서는 다음의 행정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류로써 총장에게 보고하는 업무
2.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
3. 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
제7조(일반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학칙, 직제 규정, 제 위원회 설치 규정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