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10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3-12-12 14:14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정일 : 1975. 06. 25
개정일 : 2013. 12. 12
제1조(학생지도위원회) ① 총학생회 및 산하 학생단체의 운영과 지도육성, 학생생활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로서 ‘학생전담지도위원회’와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③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며, 학생상담실장, 대학신문사주간, 학생복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 12. 12>
④ 학생전담지도위원회는 학생지도위원회원 중 학생복지팀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⑤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도위원회 위원 중 소속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과 학생복지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단과대학 학장이 당연직이 되고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 직원 1명을 간사로 둔다.
⑥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조(학생지도위원회의 기능) 학생지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학생회 및 산하 학생단체의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사항
2. 총학생회 및 산하 학생단체의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총학생회 및 산하 학생단체의 결의사항 승인에 관한 사항
4. 총학생회 및 산하 학생단체의 회비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학술, 예술, 체육, 봉사활동 등 학생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가안보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지도 사항
7.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지도사항
8. 면학분위기 저해요인 및 학생지도와 관련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소위원회 기능) ① 학생전담지도위원회는 제2조의 각호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기능 중 해당 단과대학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학생지도위원회 위원의 임기)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연직의 사유가 소멸함과 동시에 위원을 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