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1 제위원회 설치 규정
제위원회 설치 규정
(제)개정일 : 2017-02-22 00:00
제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일 : 1999. 5. 10
개정일 : 2017. 2. 22
제1조(목적) 광운대학교 직제규정 제2장 5절 22조의 규정에 따라 광운대학교 학사, 행정, 연구, 학생지도 및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의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각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를 주관하는 각 부서의 팀장은 해당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신설 2017. 2. 22>
제3조(임명 및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 시 보충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2. 22>
제4조(운영)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횟수는 한 학기에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총장, 부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5조(보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내규) ① 본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내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내규는 학교정관, 학칙, 직제규정, 본 규정에 준하여 한다.
③ 기타 일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2>
①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시 다른 제 위원회 규정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 임기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