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2장 부설기관5-2-15 광운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규정
광운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9-10-23 00:00
광운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일 : 2004. 07. 01
개정일 : 2019. 10.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관련법령’이라한다)에 따라 광운대학교 및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본교??라 한다)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관 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3>
1. 학교기업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23>
2.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원 및 관리
3. 학교기업의 평가 및 관리
4. 기타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관리
제4조(관련부서)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 부서는 각 학부 및 학과(전공) 또는 부속기관, 연구소(이하 “설치부서”라 한다)로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3>
1. 학교기업의 설치?폐지 신청<개정 2019.10.23>
2. 학교기업의 운영 및 사업보고
3. 학교기업의 종업원 관리
4. 학교기업 운영규정 작성 및 개폐에 관한 관리
5. 기타 학교기업의 유지 및 관리
제5조(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안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안으로 한다.
제6조(설립 운영계획?신청 등) ① 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3>
1. 학교기업의 소재지(현재 운영중인 장소 및 활용할 장소)
2. 사업종목(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사업 종목)
3. 관련학부?학과(전공) 또는 교육과정
4. 담당 직원
5. 재정투자계획
6.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7. 학생현장실습 활용계획
8. 수입창출계획 및 사업성 전망
9. 학교의 투자예산 방법
10. 기타 학교기업 발전계획
② 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이 포함된 광운대학교 ○○○학교기업 설치계획서[별표 1]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3>
제7조(설치) ① 산학협력단장은 접수된 학교기업 설치 신청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3>
② 학교기업의 설치는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으로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9.10.23>
제8조(관리책임자) 총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리한다.
제9조(운영세칙) ① 학교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기업 운영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 명칭 및 관리책임자
2. 목적 및 사업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종업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재정투자계획 및 수익창출계획에 관한 사항
7. 시설?설비 및 운영방법
8.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운영세칙 제정 시 위 제1항 제9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운영비 지출범위) 총장은 교비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광운대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본교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학협력단 내 설치된 학교기업에는 교비 지출이 불가하다.<개정 2019.10.23>
1. 교내에 설치된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개정 2019.10.23>
2.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 및 학생의 수
제11조(현장실습산업체로의 선정) ①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총장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대학의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① 관리책임자는 본교의 회계 연도에 따라 대학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10.23>
제14조(회계처리) ① 관리책임자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학교기업회계 처리규칙에 따른다.
제15조(보상금) ① 관리책임자는 학교기업의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 관한규정에 따라 학칙에 정하고 학칙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 제1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총장은 학교기업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감사는 매년 1회 정기감사와 필요시 수시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보고) 학교기업의 관리책임자는 분기별 사업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회계연도종료 후 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종목) 본교의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9조(폐지) 총장은 학교기업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교에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학교기업을 폐지 할 수 있다.
제20조(재산의 귀속)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을 본교에 귀속한다. 단, 산학협력단 산하의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으로 귀속한다.<개정 2019.10.23>
제21조(기록관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운대학교 ○○○학교기업 설립계획서
소 속 |
| 성 명 (주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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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현재 운용중인 장소 및 활용할 장소 기재 | 연 락 처 | 전화 : H P : | |||||
사업종목 | ※한국표준산업분류참조 | |||||||
관련학부, 학과(전공), 교육과정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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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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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및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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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연계성 및 교수, 학생 현장실무 활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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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기자재확충 계획 및 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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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전망 및 수익창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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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및 학교투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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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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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기업 발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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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학교기업설립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추진과정 협의 관련부서 회의록 1부 제출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운대학교 기획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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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이 부족할 시 별지 작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