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2장 부설기관5-2-5 대학중점연구센터 평가 규정
대학중점연구센터 평가 규정
(제)개정일 : 2019-01-23 00:00
대학중점연구센터 평가 규정
제정일 : 2002. 9. 1
개정일 : 2019. 1.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광운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제14조(평가) 제3항에 따라 본교 부설연구기관의 운영?관리 및 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1, 2009. 7. 27>
제2조(평가대상) 본교에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치된 대학중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1, 2009. 7. 27, 2019. 1. 23>
제3조(평가원칙) <삭제 2011. 8. 24>
제4조(평가기간) 평가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8. 24>
제 2장 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센터 사업결과 심사기준표를 평가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 12. 1, 2009. 7. 27, 2011. 8. 24, 2019. 1. 23>
② <삭제 2011. 8. 24>
제6조(평가등급) <삭제 2011. 8. 24>
제7조(평가결과활용)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센터를 차등 지원하며 연구센터 통폐합의 근거자료로 활용한<개정 2011. 8. 24, 2019. 1. 23>
제 3 장 평가방법
제8조(평가방법) 연구센터 평가는 연구센터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방문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1, 2009. 7. 27, 2011. 8. 24, 2019. 1. 23>
제9조(평가단 구성) ① 연구센터의 평가는 연구기관 심사단에서 실시한다.<개정 2019. 1. 23>
② 연구기관 심사단은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총장이 추천하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단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개정 2006. 3. 1, 2009. 7. 27, 2011. 8. 24>
③ 심사단장은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4. 12. 1, 2009. 7. 27, 2011. 8. 24>
제10조(평가절차) ① 평가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는 2월까지 완료한다. <개정 2006. 3. 1, 2011. 8. 24>
② 연구센터는 연구센터 사업결과 보고서를 매년 1월 중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개정 2004. 12. 1, 2009. 7. 27, 2011. 8. 24, 2019. 1. 23>
③ <삭제 2011. 8. 24>
제11조(이의신청)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 8. 24, 2019. 1. 23>
연구센터 사업결과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 심사내용 | 기준 점수 |
사업목표 |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 25 |
?연구 주제의 창의성 | ||
?지역사회 및 대학 내 파급성 | ||
조직구성 | ?조직 구성 요건 적정성 | 15 |
?참여인력의 연구주제 수행 적합성 | ||
?참여인력 및 조직 역할 부여의 타당성 | ||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30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 | ||
성과파급효과 | ?사업 수행 기대효과 | 10 |
사업비 운영 |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 20 |
총 점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