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2장 부설기관5-2-4 광운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광운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9-01-23 00:00
광운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제정일 : 1999. 11. 1
개정일 : 2019. 1.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연구기관의 설립?운영의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본교 부설연구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칙 제99조에서 규정하는 본교의 모든 부설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부설연구기관) 본교 부설연구기관은 대학중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1. 8. 24, 2014. 11. 25, 2019. 1. 23>
제 2 장 설 립
제4조(설립방법) 연구센터는 공모를 통하여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8. 24, 2019. 1. 23>
제5조(설립절차) 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과제책임자(신청인 대표)는 지정기일 내에 제6조의 신청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한다. 공모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프리젠테이션심사 및 인터뷰, 3차 종합심사의 3단계로 진행되며, 1, 2차 심사는 연구기관 심사단이, 3차 심사는 총장이 실시한다. 1차 심사 평균점수와 2차 심사 평균점수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3차 심사에서 총장이 연구센터를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11. 8. 24, 2019. 1. 23>
제6조(신청서류) 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23>
1. 연구센터 설립 계획서<개정 2019. 1. 23>
2. 공동발의인의 연구업적서
3. 주요 연구분야
4. 사업계획서
5. 연구센터 운영방안<개정 2019. 1. 23>
6. 연구센터 기구조직표<개정 2019. 1. 23>
7. 연구센터 규정(안)<개정 2019. 1. 23>
8. 자체평가기준 <신설 2011. 8. 24>
9. 기타 증빙서류 <호 번호 변경 2011. 8. 24>
제7조(연구기관 심사단) ① 본교 부설연구기관의 설립, 통합, 폐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연구기관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연구기관 심사단은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총장이 추천하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단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개정 2011. 8. 24>
③ 심사단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단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3 장 기 구
제 1 절 연구센터<개정 2019. 1. 23>
제8조(연구센터의 조직) 연구센터 운영 목적에 따라 연구센터에 연구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1. 23>
제9조(연구센터의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 감사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1. 23>
② 센터장은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부센터장은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1. 23>
③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하며,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1. 23>
④ 감사는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개정 2019. 1. 23>
⑤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연구센터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 1. 23>
⑥ 연구팀장은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1. 23>
⑦ 임원의 임기는 연구센터 사업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11. 8. 24, 2019. 1. 23>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의 운영, 정책, 예산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개정 2019. 1. 23>
③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센터 사업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단, 본부행정부서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8. 24, 2019. 1. 23>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11조(연구진) ① 연구센터에 일반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1. 23>
② 일반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대우교수, 객원교수 중에서 센터장이 구성하며, 본인의 소속 단과대학과 관계없이 여러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4, 2019. 1. 23>
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센터에 상근하며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본교 이외에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허락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4, 2019. 1. 23>
④ 연구보조원은 학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1. 23>
⑤ 연구센터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 23>
⑥ 전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센터의 임원 및 일반연구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연구센터의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를 금한다.<신설 2019. 1. 23>
제 2 절 연구원
제12조(연구원의 조직) <삭제 2011. 8. 24>
제13조(연구원 운영위원회) <삭제 2011. 8. 24>
제 4 장 운 영
제14조(평가) ① 연구기관 심사단은 매년 연구센터의 업적 및 운영전반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는 각종 행?재정 지원, 통폐합과 존속 여부의 결정에 반영한다. <개정 2011. 8. 24, 2019. 1. 23>
②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센터 평가를 위해 연구기관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1. 8. 24, 2019. 1. 23>
③ 연구센터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방법 및 기준 등은 연구센터 평가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 23>
제15조(제출서류) ① 연구센터 사업결과 보고서(회계연도 내 연구비 수혜사항, 연구 활동실적 및 결산서)를 매년 1월 중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4, 2019. 1. 23>
②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월 중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4>
③ 연구센터의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 활동실적 등을 관련 부서에서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23>
제16조(재정) ①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9. 1. 23>
② 연구센터의 경비는 교외연구비, 본교의 연구 지원비 및 운영 지원금, 기타 찬조?기부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9. 1. 23>
③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일반적인 예?결산 절차를 준용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폐소) ① 연구센터 폐소의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연구기관 심사단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개정 2019. 1. 23>
1. 연구센터 평가결과 2회연속 비활성판정을 받아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9. 1. 23>
2. 신설연구센터가 연구센터 판정결과 비활성으로 판정받은 경우<개정 2019. 1. 23>
3.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켜 폐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연구센터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폐소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9. 1. 23>
5. 기타 총장이 폐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센터가 자진 해산을 하고자할 시에는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의결 후 해산신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8. 24, 2019. 1. 23>
③ 연구센터가 해산되면 연구센터의 모든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개정 2019. 1. 23>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본교 부설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시행한다. <개정 2011. 8. 24, 2019. 1. 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설립된 연구센터는 이 규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연구센터는 본 규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센터 규정을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설립된 연구센터는 이 규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