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2장 부설기관5-2-2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9-08-21 00:00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정일 : 2004. 1. 19
개정일 : 2019. 8.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삭제 2019.08.21>
제 2 장 조 직
제3조(조직) ① 협력단에는 산학사업팀, 연구지원팀, 연구진흥팀, 경영관리팀을 두며, 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0. 12. 7, 2011, 8. 24, 2012. 8. 21, 2016. 11. 23>
②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 12. 7>
③ 각각의 팀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조교와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0. 12. 7>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부단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개정 2006. 3 .1, 2018. 4. 20>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중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5명 내외로 구성한다.<신설 2018. 4. 20>
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 교내?외 연구비, 간접연구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단 예?결산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신설 2019.08.21>
제6조(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산학협력단 업무
제7조(업무) 제3조 1항의 조직 내 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6. 11. 23>
제7-1조(연구지원팀 업무) 연구지원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7, 2011. 8. 24, 2011. 11. 9, 2012. 8. 21><삭제 2016. 11. 23>
제7-2조(경영관리팀 업무) 경영관리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본조신설 2012. 8. 21]<삭제 2016. 11. 23>
제 5 장 산학협력단 회계 및 감사<장 명칭 변경 2019.08.21>
제8조(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적용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08.21>
제9조(연구비 감사)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일상 및 상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08.21>
②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감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각 부처별 연구비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08.21>
제 6 장 보 칙<장 신설 2019.08.21>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08.21>
부 칙
제1조 본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2004년 1월 1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2006년 3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0년 12월 7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1년 8월 24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1년 11월 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2년 8월 2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6년 11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8년 4월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9년 8월 2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