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2장 부설기관5-2-1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개정일 : 2019-08-21 00:00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일 : 2004. 1. 19
개정일 : 2019. 8.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정관은 광운대학교 학칙 제97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8>
제2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9.08.21>
제4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019.08.21>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삭제 2019.08.21>
7.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신설 2019.08.21>
8.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신설 2019.08.21>
9.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신설 2019.08.21>
10. 본교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신설 2019.08.21>
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신설 2019.08.21>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신설 2019.08.21>
1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신설 2019.08.21>
14.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신설 2019.08.21>
15. 지식?인력개발 관련 교육 및 훈련<신설 2019.08.21>
1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홍보<신설 2019.08.21>
1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신설 2019.08.21>
18.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신설 2019.08.21>
19.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신설 2019.08.21>
20. 교내?외 연구비 지급 및 관리<신설 2019.08.21>
21. 연구간접비 징수 및 관리<신설 2019.08.21>
22. 자체 재원부담으로 인력 임용 및 관리<신설 2019.08.21>
23. 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신설 2019.08.21>
24.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19.08.21>
25.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신설 2019.08.21>
26. 초기 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에 관한 업무<신설 2019.08.21>
2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호 번호 변경 2019.08.21, 개정 2019.08.21>
2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신설 2019.08.21>
제5조(관련부서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간 업무조정을 기획처에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6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7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정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외부인사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단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 2. 21, 2009. 7. 27>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 11. 23>
③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사업팀, 연구지원팀, 연구진흥팀, 경영관리팀을 둔다.<개정 2005. 2. 21, 2010. 12. 7, 2011. 8. 24, 2012. 8. 21, 2016. 11. 23>
1. 각각의 팀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7>
2.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3.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에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08.21>
제9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10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최초 설립시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산
5. 산학협력단 운영에 의해 취득한 재산<신설 2019.08.21>
제11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수익
제12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13조(수입) 산학협력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신설 2019.08.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
3.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
4. 산학협력 사업성과 활용에 의한 수입
5.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6. 산학협력과 관련한 기부금품
7.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수익금
8.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9. 이자수입
10. 기타수입
제14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신설 2019.08.21>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산학협력단이 설치하는 학교기업의 출연금 및 운영비
9.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10.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15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한다.<신설 2019.08.21>
②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해당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신설 2019.08.21>
③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9.08.21>
제16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9.08.21>
제17조(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에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 내에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08.21>
제 4 장 보 칙
제18조(비밀유지 의무)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조 번호 변경 2019.08.21>
제19조(정관의 변경) 총장은 대학의 규정변경절차에 따라 본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조 번호 변경 2019.08.21>
제20조(해산) <조 번호 변경 2019.08.21>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
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공고) <조 번호 변경 2019.08.21>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일간신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는 2004년 1월 19일로 한다.
제2조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산학협력단에 설립된 연구소는 이 정관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