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20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운영 내규
(제)개정일 : 2011-11-09 17:30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운영내규
제정일 : 2007. 12. 20
개정일 : 2011. 11.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원칙 제13조의 3에 의거, 본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전공?모집인원
제2조(개설 전공)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인정 범위 내에서 본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정보과학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정한다.
제3조(모집 인원)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인정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인원으로 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입 학
제4조(학습자 모집) 매 학기 전공 또는 과목별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단, 본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서류) 학위과정에 입학(수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편)학원서 1부
2. 반명함 사진(3*4) 2매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검정고시출신자는 합격증명서) 1부
5. 기타 필요하다고 원장이 지정한 서류
제7조(전형 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입학 허가) ① 입학 허가는 원장이 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등록?수강
제9조(등록 절차) 학습자는 매 학기 등록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 신청) ① 학습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본원의 전산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강 학점은 연간 42학점(한학기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생은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나 21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대한 수강료는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강신청자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수강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⑤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환불 조치한다.<개정 2011. 11. 9>
제12조(학습과목의 폐강) 수강신청 접수 결과 수강 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단, 수강 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원장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장 수업 연한?일수
제13조(수업 연한)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학기별로 한다.
제14조(수업 일수) 수업일수는 15주(각 과목당 4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교육인정자원부의 평가인정 결과에 의하여 15주 이하로 수업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6 장 휴학?복학?제적
제1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 과목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유서와 함께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건강상 수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할 수 있다.
제16조(휴학 기간) ①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총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휴학기간은 입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복학) 휴학한 사람이 복학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18조(복학생의 수강료) 등록을 필하고 수업일수 2분의 1 이전에 휴학한 학습자가 복학할 때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수강료는 납부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제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제적할 수 있다.
1. 매 학기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한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행실이 극히 불량하여 다른 학생의 수업에 방해를 주는 자
4.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5. 정신질환의 발생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기타 정상적인 교육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 7 장 교육과정?수업?성적
제20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한 표준교육과정 중 본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교양과목과 해당 전공과목으로 편성하되 별도 특강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21조(수업관리) 교?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학사일정 준수
2.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진행
3. 수업 결손 및 조기 종강 불허
4.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 운영 불허
5. 조교,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금지
제22조(휴강과 보강) ① 국경일 또는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할 수 없다.
②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강할 경우 사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 종강 이전에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학습자의 출?결석) ① 교?강사는 매주 또는 매 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석부 기재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담당 교?강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각, 조퇴 3회시에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본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2. 병무에 의한 결석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4. 각종 국가자격시험
5. 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 훈련
6. 본인의 결혼
7. 부모의 회갑 및 칠순잔치 등
8. 직계 형제자매의 결혼
9. 본인의 신병
10. 출장 및 공무
11.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12. 기타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24조(과목 성적) 과목별 성적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출석 20%, 기타(수업태도, 수업기여도, 과제물 등) 10%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제25조(성적 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등급 | 점수 | 평점 |
A? | 95~100 | 4.5 |
A? | 90~94 | 4.0 |
B? | 85~89 | 3.5 |
B? | 80~84 | 3.0 |
C? | 75~79 | 2.5 |
C? | 70~74 | 2.0 |
D? | 65~69 | 1.5 |
D? | 60~64 | 1.0 |
F | 00~59 | 0.0 |
제26조(성적 부여 및 학점인정) ①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과목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중간고사로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최대학점 이수자 관리) 본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교양 및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총 84학점 이상인 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학점 이수자로 관리한다.
제28조(낙제과목이수) 낙제된 교과목은 제수강할 수 있다.
제 8 장 포 상
제29(포상)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학기별로 본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 9 장 총장명의 학위수여
제30조(학위수여조건) 본 대학 총장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5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총장명의 학위 수여는 본 대학 학부과정에 개설된 전공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공에 한한다.
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학위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호의 자격요건 학점 중 84학점 이상은 본 대학 시간제등록 및 본원의 학점은행제 또는 독학사시험면제과정을 통하여 인정받은 학점이어야 한다.
제31조(학위수여신청) 본 대학 총장명의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학위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제 10 장 장학금
제32조(장학금)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한 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33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운영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원칙 시행세칙은 폐지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습비(등록금) 환불 기준 <신설 2011. 11. 9>
학습비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 조치한다.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23조제2항제3호의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