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15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학생 준칙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학생 준칙
(제)개정일 : 1998-03-01 17:26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학생 준칙
제정일 : 1991. 3. 1
개정일 : 1998. 3. 1
제1조(목적) 학생 개인의 학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율화 함으로써 학생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조(학생증) 학생은 학생증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입생은 입학 수속을 마친 후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2.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마친 후 학생증에 등록 필인을 받아야 한다.
3.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며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학생증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변조할 수 없으며 학생신분을 밝히는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수료, 제적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6.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시험, 도서관 열람실 출입을 불허하며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7.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3조(배지) <삭 제>
제4조(카드작성) 입학 및 복학이 허가된 자는 학생 신분카드 및 학생 지도카드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광고) 학교 내에서 학생 개인광고, 인쇄물 등 모든 게시물을 게시 또는 배포코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개인행위) 교내에서 음주, 교외에서 음주 후 입교하여 교내에서 여하한 형태의 폭력행위도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징계한다.
제7조(흡연) 교내에서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제8조(신상변동) 본 교육원 학생으로서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이용) 본 교육원의 각종 시설물은 그 시설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교학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숙소) 학생이 기거하는 곳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숙소를 변경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소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의)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며 학생으로서 본분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는다.
제12조(해외여행)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한 해외여행 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