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6 아이스링크 운영 규정
아이스링크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3-07-24 16:59
아이스링크 운영 규정
제정일 : 2001. 5. 23
개정일 : 2013. 7.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이스링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링크의 관리운영은 동해문화예술관장이 총괄한다.<개정 2013. 7. 24>
제3조(관리직원) 링크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운영, 교육담당
2. 매표, 경리담당
3. 시설관리(냉동기, 잠보니)담당
4. 미화, 주차 관리담당
제4조(업무) 링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링크 사용대장 및 각종서식 비치
2. 링크 사업계획 및 예?결산
3. 링크내의 후생시설 관리(매점, 대화실, 스케이트 SHOP, 연마 등)
4. 교육 및 홍보
5.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프로그램 개발
6. 링크 시설관리
7.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2 장 링크 사용
제5조(사용원칙) 아이스하키팀, 빙상선수의 훈련, 교양체육 수업 등 교육용 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외부인 사용) 지역문화의 창달과 대학문화 및 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외부인은 전조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링크 사용 신청) 외부 단체에서 링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1주일 전에 소정 양식에 의한 사용허가원을 운영팀에 제출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24>
제8조(사용료 납부) ① 본 대학 아이스하키팀 훈련 및 교양체육 수업은 무료로 이용한다.
② 광운학원산하 교육기관의 아이스하키팀과 본교의 교직원 및 재학생은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다.
③ 외부단체 및 개인이 링크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④ 전항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 전조의 사용료 납입에 있어서 사용자는 사전에 소정 금액을 운영팀에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입을 확인한 후 링크 사용을 허가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 대관 사용 후 납입도 허가한다.<개정 2013. 7. 24>
제10조(변상) 이용자가 링크 사용 중 물품 또는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 타
제11조(회계) 링크의 재정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단 아이스링크 특별회계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중요서류비치) 링크 대관비철(사용신청서), 회계장부, 냉동시설 관리일지 등, 기타 중요 서류를 운영팀에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4>
제13조(감사) 링크의 사업내용 및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년 1회 이상 대학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시설유지보수) 기본 건축물의 시설 유지보수는 교비로 별도 처리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