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2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규정 시행 세칙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규정 시행 세칙
(제)개정일 : 2019-12-26 11:40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정일 : 1984. 3. 1
전부 개정일 : 2016. 11. 23
개정일 : 2019. 12.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업무분장
제2조(정보자료팀) 정보자료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기획, 홍보 업무
가. 직인의 관수
나. 문서수발
다. 문서의 보관 보존
라. 예산의 편성?집행
마. 물품의 구입?수리 청구 및 정리?사무용품의 조달
바. 시설?비품의 유지?관리
사. 근태관리 및 일지작성
아. 도서관 운영계획과 규정개폐에 관한 사항
자. 연간 업무보고 및 도서관 통계 작성
차. 근로학생의 선발, 근무 배치
카. 도서관 기획 및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타. 자유열람실 관리
파. 도서관기획 및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하. 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수서업무
가. 자료의 선정(도서, 비도서, 정기간행물, 전자자료)
나. 각종 학회 및 단체 가입
다. 자료의 교환 및 기증
라. 수서 통계자료 및 일지 작성
마. 자료의 등록
바. 자료 원부 작성 및 관리
사. 자료 변상액 책정
아. 입수자료의 인수인계 및 미정리자료 관리
자. 우편 접수 자료 관리 및 수령확인서 발송
차. 수서관리시스템 운영
카. 희망도서 시스템 유지 및 관리
타. 장서개발 계획 수립
파. 자료의 제적
3. 정리업무
가. 자료정리(분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에 관한 계획 수립
나. 복본 조사
다. 분류
라. 별치 기호 선정
마. 저자 기호 부여
바. 편목(KORMARC데이터 입력)
사. 바코드, 레이블 인쇄
아. 자료의 장비(바코드, 감응테이프, 레이블, 표지정리)
자. 데이터 교열
차. 편목관리시스템 운영
4. 전산개발업무
가. 도서관 전산화 계획 수립
나. 보유 데이터베이스 관리
다. 도서관 하드웨어 운용관리
라. 도서관 소프트웨어 운용관리
마. 도서관 네트워크 관련업무
바. 각종 전산화 관련자료 유지관리
사. 대외전산 협력
아. 각종 통계 및 일지작성
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차. 전자저널 및 웹 DB 관리
카. 모바일 도서관 운영 및 관리
타. 전자책(E-Book)서비스 운영 및 관리
5. 대학사 기록물 관리 업무
제3조(정보봉사팀) 정보봉사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서관리, 대출 및 반납 등의 자료실 운영·관리 업무
가. 장서의 입고 및 출고
나. 서고 관리
다. 파손 및 오손자료의 보수
라. 자료의 대출 및 반납 업무
마. 미납 도서의 관리 및 변상처리
바. 희망 도서 접수
사. 이용 통계 및 일지 작성
아. 장서 점검
자. 열람관리 프로그램 운영
차. 관련기관 자료이용 협의
카. 자료의 선택 및 불용자료 관리
타. 베스트셀러 코너 운영
2. 교수연구지원, 참고질의응답 등의 학술정보서비스 업무
가. 참고 자료의 입고 및 출고
나. 참고 자료의 관리
다. 참고 자료의 선택
라. 참고 질의응답 및 서지기록의 유지 및 관리
마. 관내?외 문헌 조사 협력
바. 시사자료 수집 및 안내
사. 과제도서 운영
아. 장서 점검
자. 취업 및 유학자료 운영
3. 정기간행물 및 논문관리 업무
가. 정기간행물 및 논문 접수
나. 정기간행물 선택
다. 신착간행물 목차 안내
라. 정기간행물 결호 조사 및 보충
마. 제본
바. 장서점검
사. 정기간행물 및 기사색인 시스템 운영
아. 정기간행물 전시 및 관리
자. 상호대차 시스템 운영
차. FAX 서비스
카. 통계 및 일지 작성
4. 전자정보자료 이용 및 관리 업무
가. 자료의 입고 및 출고
나. 비도서자료의 관리
다. 멀티미디어 자료실 유지 및 관리
라. <삭제 2018. 8. 22>
마. 통계 및 일지작성
바. 매체재생 기자재 관리
5. 도서관 이용교육 및 이용안내 업무
가. 이용자교육 및 이용안내
나. 출입증 발급
다. <삭제 2018. 8. 22>
라. 대출자료의 반납
마. 타기관 이용신청서 발급
바. 신문 및 시사 잡지 관리
사. 통계 및 일지작성
아. 좌석배치시스템 운영 및 관리
자. 도서관출입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차. <삭제 2018. 8. 22>
제3 장 자료의 개발, 정리 및 관리
제4조(자료의 개발)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편입자료
4. 교환자료
제5조(구입자료) ① 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다음의 각 호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하고,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관장이 행한다.
1. 각 학과에서 신청한 자료
2.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추천된 자료
3.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②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각 학과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기증자료) ① 기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증자의 성명을 해당 자료에 기입한다.
② 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증자료로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각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기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납본) ① 본 대학교 각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출판하였을 경우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간행물을 본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납본된 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본 도서관 소장용 5책
2. 교환 및 기증용 40책
3. 납본용 5책
제8조(등록, 날인) ① 입수된 자료는 원부에 등록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은 합철 제본 후 등록한다.
② 입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도장을 정해진 위치에 날인한다.
1. 장서인
2. 측인
3. 기증인
4. 비인
제9조(자료분류) 도서관 자료의 주제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DDC)을 본 도서관에 적합하도록 일부분을 개편하여 사용한다.
제10조(저자기호) 도서관 자료의 저자기호는동서는 이춘희 저자기호표를, 양서는 카터센본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
제11조(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도서관의 자료는다음 각 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정리 및 열람에 용이토록 한다.
1. 신규서지 데이터 입력 및 데이터베이스 갱신
2. 온라인 목록(On-Line Public AccessCatalog)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 규칙에 의한다.
제12조(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은 합철, 제본한 다음 장서로 편입하여 단행본과 같이 정리한다.
제13조(자료의 종류)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귀중자료
2. 일반자료
3. 참고자료
4. 정기간행물
5. 멀티미디어자료
6. 한적(漢籍)
7. 사무용자료
제14조(편입자료) ① 본 대학교 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이하 “편입자료”라 한다)라 하더라도 반드시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편입자료는 구입 해당 부서의 장이 장기 대출형식으로 도서관으로부터 대출하여 이용한다.
③ 관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편입자료의 관리 상황을 점검케 할 수 있으며,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자료관리 방법) 도서관 자료는 개가제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귀중본 또는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등에 대해서는 폐가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서고 및 자료실 자료 보존 책임) 자료 보존책임은 자료실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이 진다.
제17조(폐가식 서고 출입금지) 도서관 직원 이외에는 전조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폐가식 서고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된 자는 서고 책임 직원의 입회하에 서고에 출입할 수 있다.
제18조(장서점검 및 분실자료 등의 처리) ① 관장은 필요시 장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분실 등으로 인해 열람에 응할 수 없게 된 자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자료원부에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자료복사) 본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하려는 자는 저자명, 서명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 방법, 목적 및 소요기간을 명기한 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장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복사를 정지 또는 금지케 할 수 있다.
제20조(도서관 외 비치자료의 범위) 연구실 및 사무실에서 비치가 가능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한한다.
1. 도서관에서 2부 이상 소장하는 자료
2. 각 전문분야에 관한 자료로 타 전문분야와 공통되지 아니한 자료
3. 업무상 수시로 참고하여야 할 자료
제21조(도서의 비치절차) 연구실 및 사무실에 자료를 비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비치 하고자 하는 자료의 목록을 첨부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2조(비치자료 보관책임 및 반납) ① 연구실 및 사무실에 비치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실의 책임자가 그 보관책임을 진다.
② 비치자료의 비치기간은 신청인의 보직 재임기간과 같다. 다만, 비치부서 책임자의 경질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도서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자료점검 또는 보관상 필요에 따라 비치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비치자료수 제한) 비치자료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다만, 재단임원실, 총장실, 관장실, 도서관사무실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연구실 50책(점)
2. 사무실 50책(점)
제24조(비치자료 전대금지) 연구실 및 사무실에 비치한 자료는 관장의 승인 없이 전대 또는 실외로 반출할 수 없다.
제25조(비치자료 관리) ① 연구실 및 사무실 책임자는 비치자료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치자료 중 빈번히 이용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각 실에 비치한 자료 중 분실 또는 오손,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사유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비치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자료의 이용
제26조(도서관의 출입) ① 도서관을 출입할 때에는 대학교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출입 시 출입관리시스템이 판독할 수 있도록 지시된 방법 조치 후 출입하여야 한다.
제27조(도서관 출입증 발급) ① 관장은 운영규정 제20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당기간 계속하여 자료를 대출 또는 열람하거나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서관 출입증을 발급한다.
② 도서관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졸업생은 1년, 그 외에는 6개월로 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 출입증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출입증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도서관 출입증 및 도서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28조(신분증관리) ① 교직원 신분증, 학생증 또는 도서관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도서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② 전 항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쌍방에게 도서관 출입 및 자료의 관외대출을 중지한다.
③ 분실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은 이용자가 분실 신고된 신분증을 사용하면 분실 신고된 신분증을 회수하고, 도서관 출입 및 관외대출을 중지한다.
제29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인문과학자료실, 자연과학자료실<개정 2018. 8. 22>
가. 학기 중
1) 평 일 : 09:00~20:30
2) 토요일 : 09:00~12:00
나. 방학 중
1) 평 일 : 09:00~17:30
2) 토요일 : 운영안함
2. 안내데스크
가. 학기 중
1) 평 일 : 09:00~17:30
2) 토요일 : 운영안함
나. 방학 중
1) 평 일 : 09:00~17:30
2) 토요일 : 운영안함
3. 자유열람실
가. 제1자유열람실 : 06:00~23:00 <개정 2018. 8. 22>
나.제2, 제3자유열람실 : 철야운영 <개정 2018. 8. 22>
② 관장은 필요한 경우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제30조(귀중자료의 열람) 귀중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얻어 지정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31조(자료대출 및 반납시간) 자료의 대출 및 반납시간은 제29조 ①항 제1호에서 정한 개관시간과 같이 한다.
제32조(자료대출)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운영규정 제20조에 명시된 자로서, 대학교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전산화시스템의 이용자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33조(대출 책 수 및 기간)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정한 이용자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 : 40책 이내 90일 이내 <개정 2018. 8. 22>
2.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 : 20책 이내 30일 이내 <개정 2018. 8. 22>
3. 직원(비정규직 포함) : 20책 이내 30일 이내 <개정 2018. 8. 22>
4. 재단임원 및 직원 : 20책 이내 30일 이내 <개정 2018. 8. 22>
5. 대학원 재학생 : 20책 이내 30일 이내 <개정 2018. 8. 22>
6. 학부 재학생 : 10책 이내 14일 이내 <개정 2018. 8. 22>
7. 정보과학교육원 재학생 : 7책 이내 14일 이내 <개정 2019.12.26>
8. 휴학생 및 졸업생 : 4책 이내 14일 이내 <개정 2018. 8. 22>
9. 유관 기관 임직원 : 4책 이내 14일 이내 <개정 2018. 8. 22>
제34조(대출기한 연장) 대출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제35조(대출제한) 참고자료, 귀중자료, 정기간행물, 개인문고자료, 비도서자료, 신문, 지도, 미정리자료는 관외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필요 시 관외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36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된 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기간 전이라도 반납케 할 수 있다.
② 반납 기한일이 휴관일 때에는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제37조(대출자료의 기한 전 반납) 대출자료는 기한 도래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퇴직, 정직 또는 휴직
2. 교육원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3. 학부, 대학원 재학생, 정보과학교육원(1, 2학년 과정) 재학생의 제적, 휴학 또는 졸업 <개정 2019.12.26>
제38조(대출자료 전대금지) 대출자료는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제39조(변상) 열람 또는 대출 중 도서관 자료를 훼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분실 시 변상은 해당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시는 유사한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가. 제1호의 동일한 자료란 그 판본이 동일한 것으로, 영인본이나 복사본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나. 제1호의 유사한 자료란 서명과 저자가 같고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경우 등으로서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2.전 호에 규정된 실물변상이 불가능하여 그 대가를 변상코자 할 때에는 본조 3호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3. 본 조에 의한 자료변상 시는 1책당(점) 1,500원의 정리비를 징수한다.
가. 대가변상 시 출판년도에 따라 대가 산출 배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징수한다.
발행경과 연도 배율
1) 0-3년 : 정가 × 1.5
2) 4-5년 : 정가 × 2
3) 6-8년 : 정가 × 3
4) 9-10년 : 정가 × 4
5) 10년 이상 : 정가 × 5
나. 대가변상 시 원부가격이 확실치 않을 때 : 페이지 수 × 30원
다. 학위논문
1)석사학위 논문 : 책수 × 10,000원
2)박사학위 논문 : 책수 × 30,000원
4. 희귀본이나 고서, 비도서자료 등 특정자료의 변상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5. 분실자료(희귀본, 고서, 비도서자료 등 특정도서 포함)는 분실신고 후 1주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하며, 분실신고 후 1주일 동안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0조(비치도서의 변상) 연구실 및 사무실에 비치한 도서를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는 해당실 책임자가 전 조의 경우에 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장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41조(연체자료) 대출자료의 반납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는 해당 자료의 반납 시까지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한다.
제42조(연체자에 대한 제재) 대출한 자료를 제33조에 정한 기한 이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을 중지하고 연체료를 징수한다.
1. <삭제 2019.12.26>
2. 반납예정일이 경과된 일로부터 연체료는 1책 1일당 100원을 부과한다. 단, 연체료는 1책 당 18,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26>
3. <삭제 2019.12.26>
제43조(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및 제적생의미납자료)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및 제적생으로서 미납 자료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학생 : 관련 부서에 제증서의 교부 또는 제증명서의 발급 보류를 요청한다.<개정 2019.12.26>
2. 휴학생, 졸업생, 제적생 : 관련 부서에 제증서의 교부 또는 제증명서의발급 보류를 요청한다.
3.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중지, 장기연체자 공고, 도서관출입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퇴직자의 미납자료) 퇴직자로서 미납자료가 있을 때에 관장은 제증서의 교부 및 제증명서의 발급 보류를 관련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제45조(장기연체도서처리) 졸업생, 제적생 및 퇴직자가 대출한 도서로 1년 이상 연체한 도서는 분실로 처리한다. 단, 별도 기록과 제재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제46조(관내규칙) ① 본 도서관 이용자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음식물 반입
2. 시설물 훼손 및 파손
3. 고성방가
4. 절도
5. 풍기문란 및 성폭력
6. 흡연 및 음주
7.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8. 도서관 업무 방해
9. 기타 도서관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
② 전 항의 규칙을 위반한 이용자는 기 발급한 신분증 및 출입증을 회수하고,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 (폐지규정) 종전「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규정 시행세칙」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