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7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내규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00-08-16 16:34
학생 간행물 발간에 관한 내규
제정일 : 1981. 3. 1
개정일 : 2000. 8. 16
제1조(목적) 본교의 학생단체나 학생이 정기?부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교단위의 학생 간행물) ① 본교 총학생회 등 전교 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단체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인쇄내용, 편집계획, 예산 등 계획서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사전 제출한다.
② 모든 원고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 사전지도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은 지불원인이 생겼을 때 학생복지처장을 경유, 총장 승인을 받은 후 집행된다.
제3조(학과단위 학생간행물) ① 학과단위의 학생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 추천원(학생복지처 양식)에 인쇄내역, 예산 및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장을 지도교수로 한다.
③ 모든 원고는 지도교수의 사전 지도를 거쳐서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예산은 지불원인이 생겼을 때 학과예산을 지출한다.
제4조(동아리 및 기타 간행물) 동아리 및 기타 학생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제2, 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삭제 및 추가될 사항은 담당 지도교수의 발의로 학생복지처장이 주관하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내용에 따른다.
제5조(유보)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발간허가, 인쇄소의 지정, 편집, 인쇄지도, 배포, 규정 등에 관해서도 상기 제4조의 규정에 준한다.
부 칙
본 내규는 1981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1986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1989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