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3 학생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내규
학생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00-08-16 16:24
학생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 1981. 3. 1
개정일 : 2000. 8. 16
제1조(규정 설립의 목적) 본 내규는 광운대학교의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함)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명시함으로 올바른 학생단체 활동의 길잡이 역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아래의 목적을 지니고 20명 이상의 조직원을 보유한 집합체를 단체로 간주 한다.
1. 학술연구 및 예술 활동의 목적
2 체육 및 친교의 목적
3. 건전한 종교 및 봉사활동의 목적
4. 기타 광운대학교 교육이념 및 목표와 부합한 목적
제3조(단체조직) 총학생회 조직 이외에 단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조(설립요건) 단체설립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활동목적의 본 내규 제2조 1호 내지 4호와 부합되어야 할 것
2.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3. 단체 설립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학생회원을 확보할 것
4. 지도교수의 취임 승낙을 받을 것
5.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5조(단체의 등록) 익년도 단체로 등록하는 자는 매 1학기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단체 등록 신청서 1통(학생복지처 소정양식)
2. 단체원 명부 1부
3. 단체 규약 또는 회칙 1부
4.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5. 연간활동 계획서 1부
제6조(설립시기) 등록신청을 마친 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 복지처장이 공고한 때부터 학생단체로 인정한다.
제7조(갱신등록) ① 단체의 존속 기간은 등록된 당해 학년 2학기부터 차기 학년도 1학기까지로 국한된다.
② 계속 활동을 원하는 단체는 4조, 위 규정에 준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단체의 전학년도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등록 갱신이 없는 경우에 단체는 허가된 존속 기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변경등록) 단체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명령)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단체의 임원 개선이나 단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단체활동이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
2. 단체활동이 학내질서를 문란케 할 때
3. 단체활동이 부진할 때
4. 기타 단체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총장은 전 각호의 경우에 단체의 임원 및 해당학생을 징계할 수도 있다.
제10조 ① 등록된 단체의 집회 시에는 집회원서(학생복지처 소정양식)를 집회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학생복지처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전 항의 집회 시에는 집회장소의 강의 및 기타 사용 용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장소를 관리하는 해당부처의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교내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기 1, 2항에 준한다.
1.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 함은 본교 교직원, 학생 또는 외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말하며, 인쇄물, 게시관계, 시위, 투표, 여론 조사 및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2. 시위, 투표, 여론조사의 제출 책임자는 집회가 끝난 후 즉시 학생복지처장을 경유 총장 에게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제11조(교내게시) ① 교내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를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원 소정양식을 제출하여 반드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게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② 게시용지 규격은 세로 25cm, 가로 45cm(전지)의 크기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확장이 인정될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③ 본 교내에서 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광고게시, 인쇄물을 배포할 때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활동시간) 단체의 활동은 정기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종료까지 금한다.
제13조(경비) 총학생회를 제외한 단체의 활동경비는 단체소속 학생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체 내에서 충당하되, 활동내용이 본교 교육이념에 부합하였을시 총학생회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동문집회 및 과외특별행사) 동문집회 및 과외 특별행사 집회도 위에서 열거한 단체규정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집회 성격을 고려 부분적인 규정사항은 삭제 또는 추가될 수 있다.
제15조(유보)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준한다.
부 칙
본 내규는 1981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1986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