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1 학생 준칙
학생 준칙
(제)개정일 : 2008-05-01 16:21
학생 준칙
제정일 : 1981. 3. 1
개정일 : 2008. 5. 1
제1조(목적) 학생 개인의 학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율화 함으로써 학생의 질서 의식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조(학생증) 학생증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입생은 입학수속을 마친 후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2. 삭제
3.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며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학생증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변조할 수 없으며, 학생신분을 밝히는 일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졸업, 제적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6.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시험, 또는 도서열람실 출입을 불허하며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7. 학생증을 분실할 시는 즉시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삭제 <2008. 5. 1>
제4조(카드작성) 입학, 복학 및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생신분카드를 작성 후 정한 기일 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광고) 교내에서 학생개인 및 단체가 광고, 인쇄물 등 모든 게시물을 첨부 또는 배포코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삭제 <2008. 5. 1>
제7조(개인 행위) 교내에서의 음주, 교외에서의 음주 후 입교, 교내?외에서 여하한 형태의 폭력 행위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한다.
제8조(흡연) 교내에서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한다.
제9조(운동경기참여) 학생이 대외 운동경기에 선수로 참가코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경기 참가시는 소정의 참가원을 지도교수 경유,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제적인 경기 외에는 시험기간 중의 출전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총장 승인 없이 교외단체운동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0조(운동경기응원) 대외 경기 단체 응원 때는 반드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 본교 학생으로서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이용) 본교의 각종 시설물은 그 시설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학생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숙소) 학생이 기거하는 곳은 항시 비상 연락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숙소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주소를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예의) 학생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예의범절에 밝아야 하며, 학생으로서의 예의에 어긋났을 경우 시정조치를 받는다.
제15조(해외여행) <삭 제>
부 칙
① 이 준칙은 1981년부터 시행한다.
② 이 준칙에 대한 시행세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8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