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5장 연구행정4-5-13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개정일 : 2009-02-03 16:20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정일 : 2009. 2.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광운대학교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내 전 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① 연구개발사업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③ 보안관리심의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산학협력단 경영관리팀장으로 한다.
제4조(보안관리심의위원회 기능) 보안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변경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안관리심의위원회 회의) ① 보안관리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6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5.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의 연구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4가지 산업기술 추가적 요건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
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를 보안관리심의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심의위원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소관 중앙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보안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심의위원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변경된 보안등급 및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①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자료, 연구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10월중)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연구대외비자료에 대한 보안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시건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 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 참여 제한)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사고의 보고)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 연구 대외비 보관용기 및 보관 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보안관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책임 및 조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7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제 규정과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
번호 | 보안등급 분류 기준 | 점검 결과 | |
예 | 아니오 | ||
1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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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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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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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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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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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한 다음 4가지 산업기술 추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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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업화가 가능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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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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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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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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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기 분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및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② 보안 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2대 분류합니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및 광운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최종 점검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조사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학과) (성명) (인)
광운대학교 총장(산학협력단장) 귀하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명 : )의 연구과제지원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원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광운대학교 총장(산학협력단장) 귀하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