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5장 연구행정4-5-5 연구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시행 세칙
연구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시행 세칙
(제)개정일 : 2011-08-24 17:45
연구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시행세칙
제정일 : 2000. 9. 1
개정일 : 2011. 8. 2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비관리규정 제5장에 의거, 연구 간접경비의 징수 대상과 징수기준 및 지원기준 등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1>
제2조(적용범위) 본교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소를 통하여 계약 체결된 연구과제로서 본교 교원 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외부지원기관으로부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간접경비를 징수한다.<개정 2004. 12. 1>
제3조(연구간접경비의 징수) ① 연구간접경비는 확정된 연구비 중 현물분을 제외한 금액의 15%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징수한다.<개정 2004. 12. 1>
② 외부기관 연구자와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간접경비의 징수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징수한다.
③ 본교 교원이 총괄 연구책임자로서 외부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경우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연구비에 대하여 연구간접경비를 징수한다.
④ 본교의 교원이 총괄연구책임자로서 본교에서 과제 및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경우 공동 연구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는 외부기관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도 연구간접경비 징수 대상에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비 지급기관에서 별도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①항에서 제외한다.
제4조(이자)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 중 발생한 이자는 외부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개정2002. 4. 4, 2004. 12. 1>
제5조(관리기관) ①연구간접경비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04. 12. 1, 2010. 12. 7, 2011. 8. 24>
② 연구간접경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04. 12. 1>
제6조(연구간접경비의 사용) 연구간접경비는 연구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4. 12. 1>
①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
② 연구 활동 및 연구비유치 활동비
③ 연구진흥을 위한 기금의 적립
④ 연구시설에 요하는 경비
⑤ 그 외 연구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7조(연구장려금 지급) ① 일정한 금액 이상의 연구간접경비를 납부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장려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준용) 연구간접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과 연구비 지급기관의 규정 및 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개정 2004. 12. 1>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