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4장 재무행정4-4-16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3-07-24 17:16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8. 8. 18
개정일 : 2013. 7.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무상으로 출연되는 각종 기금(‘광운발전기 금’으로 통칭함)의 효율적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교의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대학, 학부(과·전공), 행정부서, 부속(교육)기관, 부설기관 등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광운발전기금’이라 함은 본교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기금을 통칭하며, 현금·부동산·유가증권·물품 및 기타 재산 등을 포함한다.
② ‘약정금액’이라 함은 출연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③ ‘납입금액’이라 함은 출연된 현금을 말한다.
④ ‘단위기관’이라 함은 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 행정부서, 부속(교육)기관, 부설기관 등 직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⑤ ‘수증물품’이라 함은 교육 및 연구, 업무용으로 기증 받은 각종 기자재, 유물 및 부동산 등 환금성 물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종류) 광운발전기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제 2 장 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 모금 사업의 주관) ① 각종 발전기금 모금 사업은 홍보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② 단위기관에서 발전기금 모금을 추진할 경우 홍보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1. 단위기관에서는 발전기금 모금 활동 계획에 관하여 사전 품의를 통해 결재를 득하고 사본을 홍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2. 홍보팀에서는 발전기금 모금활동에 관한 결재 원안에 근거, 단위기관에서 원할 경우 광운대학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제7조(기금 접수) ① 기금의 접수는 홍보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② 수증물품은 홍보팀과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관리처 또는 전문가 감정평가 후 현 시가를 참고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③ 부동산 수증은 홍보팀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④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⑤ 지정발전기금이 목적을 상실한 경우 기부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한다. 단, 기부자와 협의가 불가능할 시 내부 품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집행 및 집행결과 보고)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1. 일반발전기금으로 이루어진 기금의 경우 예산조정팀에서 본 회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개정 2013. 7. 24>
2. 지정발전기금으로 이루어진 기금의 경우 사업 계획안을 홍보팀과 예산조정팀에서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용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3. 기금을 집행한 단위기관은 매 학기의 집행 결과를 다음 학기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홍보팀에 송부하고, 홍보팀은 이를 수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제9조(제반경비) 광운발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교비로 충당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부자 관리) ① 홍보팀은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한 약정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② 익명의 기부자의 경우에도 약정서에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부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제11조(영수증 발급) 광운발전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자 예우) ① 총장은 광운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총장 명의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
2. 본교 주요 행사의 초청과 학교 소식지 발송
3. 교내 시설물에 기부자 명의 부여
4. 기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등
② 홍보팀은 1항의 세부사항 이외의 예우사항이 필요하거나 기부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③ 홍보팀은 기부자의 기금출연규모와 기부목적 및 내용에 따라 탄력적인 예우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④ 기타 예우 관련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공헌자 인센티브) 학교는 기금조성에 기여한 자에게 조성실적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의 내용 및 방법은 광운대학교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인센티브 규정에 의한다.
제 4 장 기 타
제14조(회계연도) ① 광운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광운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의 세입?세출 예산서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별도 관리할 수 없다.
제15조(세칙) 기타 광운발전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발전기금 조성 지원 및 관리 규정과 발전기금사무국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