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4장 재무행정4-4-15 물품관리 규정
물품관리 규정
(제)개정일 : 2013-07-24 17:14
물품관리 규정
제정일 : 2007. 11. 13
개정일 : 2013. 7.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함) 내의 물품의 검수·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본교가 소유하는 동산으로서, 기기, 비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물품 중 기기라 함은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으며, 통상 1년 이상의 내용연수 성질을 가진 취득단가 500,000원 이상의 기기로 한다.
③ 물품 중 비품은 통상 1년 이상의 내용연수 성질을 가진 취득단가 300,000원 이상의 교육·사무용으로 사용되는 집기 등의 비품으로 한다.
④ 기타 물품 중 취득단가 500,000원 미만의 기기, 취득단가 300,000원 미만의 비품일지라도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1년 이상의 내용연수 성질을 가져서 물품관리관이 기기 또는 비품으로 관리함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물품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소모품의 정의)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물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특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미만인 소액의 물품 등
제4조(특별관리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한다.
1. 도서류
2. 서화·예술작품 및 액자류
3. S/W
4. 기타 기기 또는 비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물품관리관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5조(소모품의 관리) 소모품 및 실험실습 소모품은 물품 운용관별로 [별지 제1호서식] 소모품 대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특별관리 물품의 관리) ① 도서류는 본교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에 의거 중앙도서관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② 도서류를 제외한 특별관리 물품은 물품운용관별로 [별지 제2호서식] 특별관리 물품 대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S/W의 관리) ① S/W의 관리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S/W는 저작권의 일종으로 물권이 아니므로 물품운용관에서 ‘특별관리 물품 대장’으로 정리하고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S/W는 정본S/W를 의미하며 번들S/W는 제외한다.
제8조(적용범위)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9조(총괄기관) 관리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물품관리관) ① 본교의 물품관리관은 관리처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사용?관리?재물조사?감사의 권한을 갖는다.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사용 및 관리의 사무를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능별·성질별 및 기관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분임물품관리관) ① 본교의 분임물품관리관은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각 부설기관장, 각 부속교육기관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②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 및 관리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③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에게 물품의 운용 및 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 관리 책임을 진다.
제12조(물품운용관) ① 본교의 물품운용관은 각 대학원 교학부장, 각 대학 학과장, 각 행정부서 팀장, 각 부속기관 팀장, 각 부설기관 소장 및 팀장, 각 부속교육기관 팀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 7. 24>
② 물품운용관은 분임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 및 관리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검수가 완료된 후 인도를 받은 시점부터 불용결정하여 반납까지의 물품의 운용 및 관리 책임을 진다.
제13조(물품관리의 원칙) ① 물품관리관은 교내 전반적인 물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되,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별로 소속된 물품은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별로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원장을 정리하여 보관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분임물품관리관의 책임) ①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의 총괄적인 관리를 통한 해당물품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15조(물품운용관의 책임) ① 물품운용관은 분임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 및 관리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안전한 보관 및 보존
2. 합목적적·경제적 사용
3. 수리 또는 수리 신청
4. 손·망실 파악 및 관계부서와 협조
5. 물품 손·망실의 변상
6. 불용품의 파악 및 관계부서와 협조
7. 소관자산 파악
8. 물품운용관 내 물품관리 책임자의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소유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 3 장 물품의 취득
제16조(구매절차) 본교 물품의 취득절차는 구매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기증의 요건) ① 기증품은 특정물품을 본교에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본교가 이를 승낙하고 수령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② 기증품에는 개인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기증을 받을 물품에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기증을 받을 수 없다.
제18조(기증의 절차) 기증을 받은 물품운용관은 물품명과 수량?금액 등 물품의 내용과 기증기관, 기증자, 기증의 목적, 기증일자가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 기증 통보서와 [별지 제4호서식] 물품검수 요청 및 자산 등록확인서를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후 관리처에 송부하여 검수·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기증의 등재) ① 기증품은 물품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되, 금액은 기증자가 제시한 금액 또는 시중 가격이나 추정가격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 관리처는 기증된 물품에 대하여 기증 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검 수
제20조(검수의 정의) ① 본교 내자 또는 외자로 구매되어 납품된 모든 물품과 외부로부터 기증받은 물품 수입에 관하여 물품을 인수받고 물품대장에 물품을 등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검수일자를 물품의 취득일자로 한다.
제21조(검수의 종류) ① 검사란 구매품의 규격과 성능에 대하여 계약조건과의 부합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검수란 수량이나 중량 등 인수조건을 확인하고 물품을 인수받는 절차를 말한다.
제22조(검수권한) ① 검수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시설관재팀장이 갖는다. <개정 2013. 7. 24>
② 연구비로 구입하여 연구종료 후 본교자산으로 귀속되는 물품의 경우 교원 스스로 검수의 책임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시설관재팀장은 물품등재의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13. 7. 24>
제23조(사전 사용금지) 구매 또는 기증받은 물품은 검수 담당자(이하 ‘검수권자’라 칭함)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검수 요령) ① 검수를 요청하는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 물품검수 요청 및 자산 등록확인서를 작성하여 물품구입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발주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재팀에 검수를 요청한다. <개정 2013. 7. 24>
② 물품 납품 시 물품검수 요청 및 자산 등록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설관재팀에서 검수 및 자산등록 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7. 24>
③ 대형?다량의 물품과 정밀 설치 등 사유로 인하여 우선 설치된 물품은 물품검수 요청 및 자산 등록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 설치 및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입회 요청) ① 물품검수 요청 및 자산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해당자(구매 요구자, 사용 또는 관리 예정자, 설계 또는 발의자)는 검수 시에 입회하여 검수권자의 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의거 입회자는 검사에 책임을 지고 검수권자는 검수에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수 또는 정밀한 물품으로 전문적인 감정이나 지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자(구매 요구자, 사용 또는 관리 예정자, 설계 또는 발의자, 해당분야 전문가)의 입회하에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③ 납품업자에 의하여 배송된 물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 및 관계자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제26조(검수 원칙) ① 검수 담당자는 품질, 수량, 기타 납품 조건에 합당한 가를 보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입하는 모든 물품에는 제조회사 명시 및 기기 고유번호, 시방서, 도면, 카탈로그에 의하여 검수한다.
③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면 계약서 사본 및 시방서, 도면 등을 첨부(견본이 있을 경우 견본 제시 및 소재 명시)하여 시설관재팀에 송부한다. <개정 2013. 7. 24>
④ 품질에 대한 성분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공인 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수 있다.
⑤ 요청부서에서 물품 구입을 요청할 때에는 검수에 필요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요청 서류가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수할 수 없으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는 요청부서와 구매처의 합의된 물품 검수 요청서에 한하여 검수한다.
제27조(검수 생략) ① 단가계약 품목 중 소모품(건당 10만원 미만)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검수하여 재무팀으로 송부한다. <개정 2013. 7. 24>
② 시약, 소자, 실험용기, 기타 소모성 실험재료 중 단가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기관에서 직접 검수하여 재무팀으로 송부한다. <개정 2013. 7. 24>
③ 지출 총액이 50만원 미만의 홍보용품 및 배포용품 등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검수하여 재무팀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4>
④ 수리한 물품은 시설관재팀에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수리를 검사하여 재무팀으로 송부한다. <개정 2013. 7. 24>
⑤ 위 제1, 2, 3항의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별지 제6호서식] 소모품 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재무팀으로 송부한다. <개정 2013. 7. 24>
⑥ 위 제4항의 경우는 [별지 제8호서식] 수리 검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처 확인 후 재무팀으로 송부한다. <개정 2013. 7. 24>
[전문개정 2008. 10. 15]
제28조(검수 거부) ① 구매절차가 결정된 경우라도 물품 구입 요구서 및 지출결의서 또는 구매 담당팀장의 검수 요청서가 없을 때에는 검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24>
② 물품구입 및 지출결의서의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경우, 청구서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현품과 가격이 상이한 경우, 파손·변질·감손되어 있는 경우,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검수를 거부하여 구매처로 반송한다.
제29조(대금 지출) ① 재무팀에서는 반드시 검수 필인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4>
② 검수는 입회인 연대 검수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검수 결재를 거쳐야 물품대금을 지출할 수 있다.
제30조(물품 등재) ① 검수 후 물품에 속하는 물품은 관리처에서 물품대장에 등록을 한다.
② 물품의 취득금액은 계약자에게 지급한 품대와 인수도 조건(계약상)에 따라 인수할 때까지의 소요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제31조(검수대장) 검수권자는 검수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 5 장 물품의 사용 및 관리
제32조(표준서식) ①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10호서식] 물품원장 등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자료서식 포함)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물품원장을 참조하여 해당 소속 물품의 [별지 제11호서식] 물품운용카드를 정리하여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3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전산화된 물품 표준서식을 기준하여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4조(자산번호) 본교의 물품에는 취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자산번호를 부여한다.
제35조(표찰 부착) 등록된 물품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산번호가 기입된 표찰을 작성하여 반드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6조(주요물품) ①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주요물품으로 분류한다.<개정 2009. 2. 3>
② 물품관리관의 주요물품의 경우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주요물품의 경우 주요물품 관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요물품의 기자재인 경우에는 별도 기자재 사용대장을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수리) ① 수리의 경우에는 제24조에 의거 수리 검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설관재팀에서 수리 이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4>
②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불용 결정시에 근거로 수리이력을 활용하도록 별도로 수리이력을 물품운용카드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8조(위치이동) 등록된 물품의 사용 및 보관 장소가 동일 물품운용관 내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위치이동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설관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4>
제39조(관리전환) 동일 분임물품관리관 내에 등록된 물품이 물품운용관을 변경하여 관리·사용하고자 할 때나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내에 등록된 물품이 다른 분임물품관리관 소속으로 인도하여 사용·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관리전환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설관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4>
제40조(외자기자재 관리) 외자기자재의 경우 관세법에 의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의 의무가 있으므로 외자기자재를 보유한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별도의 외자기자재 관리대장을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제41조(반출제한) 교내 물품은 교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물품 반출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고 반출증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할 수 있다.
제42조(망실 및 훼손의 보고) 물품의 사용 중 화재·도난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망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즉시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 물품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변상책임) ① 망실 또는 훼손이 교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변상금액은 [별지 제17호서식] 내용연수표에 의거 감가상각된 잔존가격을 변상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물품은 취득금액의 10%인 잔존가격을 변상한다.
제 6 장 재물조사
제44조(재물조사) 재물조사는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로 분류한다.
제45조(정기재물조사) ① 각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의 주관 하에 물품운용관별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후 [별지 제16호서식] 재물조사 결과표를 소정 기일 내에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수시재물조사) ① 수시재물조사는 물품운용관별로 수시로 실시하는 재물조사를 말한다.
② 수시재물조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물품관리관이 요청하는 경우
2.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교체가 있을 경우
3. 도난, 분실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5. 기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장 불용 및 처분
제47조(내용연수) ① 물품관리관은 본교에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내용연수를 정하여 이를 각 분임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내용연수의 결정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며, 별도지정이 필요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③ 물품의 내용연수는 다음에 의한다.
1. 신품 취득물품의 내용연수는 [별지 제17호서식] 내용연수표에 의한다.
2. 중고물품 취득시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표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연수로 한다. 다만, 중고물품의 경과연수가 불명확할 때에는 물품의 노후도를 감안한 추정 경과연수에 의한다.
④ 내용연수가 종료된 물품은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사용가능한 물품은 부외자산으로 분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물품은 물품대장에서 삭제할 수 있다.<신설 2011. 7. 29>
제48조(감가상각) ①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신설 2011. 7. 29>
② 감가상각의 범위와 방법 및 내용연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 7. 29>
제49조(불용의 결정) <조 번호 변경 2011. 7. 29>①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원장비가 사용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3.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5.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7. 내용연수를 경과한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분임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인정하는 물품
제50조(불용절차) <조 번호 변경 2011. 7. 29> ① 불용결정 처분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물품관리관이 갖는다.
② 물품운용관은 불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불용품의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 불용처분 의견서를 받고 [별지 제18호서식]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확인을 받아 관리처에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서와 불용처분 의견서를 가지고 물품의 상태를 조사한 후 불용품을 반납 받은 후 처리한다. 단, 불용처분 의견서 제출 기준은 물품관리관이 정하여 통보한다.<개정 2008. 10. 15, 2009. 2. 3>
③ 물품관리관은 정보화기기의 불용결정시 정보통신처를 경유, AV장비의 불용결정 시 교수학습센터를 경유하여 불용처분 의견서에 의견을 받은 후 처리한다.<신설 2008. 10. 15><개정 2009. 2. 3>
④ 제48조(불용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서식의 경우는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08. 10. 15>
1.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단, 그 기능상 이상이 없는 물품은 제외)
2. 사무용 기기 및 비품
3. 시설물에서 교체한 설비, 기계, 고철 및 폐자재
4. 구입 및 설치가 불명확하고 불용함이 타당한 물품
5. 신규 비품 구입을 전제로 대체된 비품
6. 소모성 물품
⑤ 주요 물품의 불용결정 시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불용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9. 2. 3>
제51조(매각) <조 번호 변경 2011. 7. 29> ① 불용품 매각처분 예정가격이 2,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② 불용품 매각처분 예정가격이 2,000,000원 미만일 때는 물품관리관이 전결한다.
③ 불용품의 처분 대금은 총무처 재무팀에 입금한다. 다만, 총장의 결재를 얻어 소관부처의 계정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4>
제52조(재활용) <조 번호 변경 2011. 7. 29> 물품관리관은 불용 결정된 물품이 수선 후 재활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반납된 불용품을 보관 후 재활용할 수 있다.
제53조(해체 및 폐기) <조 번호 변경 2011. 7. 29> ① 물품관리관은 분류된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경우에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품을 활용하고, 그에 대한 잔여품은 폐기할 수 있다.
② 매각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매각될 가망이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제54조(대장 정리) <조 번호 변경 2011. 7. 29> 불용 처리된 물품은 물품대장에서 정리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5조(불용물품의 보존) <조 번호 변경 2011. 7. 29> 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나 학술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불용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물품을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여 인도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보존품을 물품대장에서의 관리는 종료하나, 관리할 부서에서 소장품의 목록을 별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56조(적용범위) <조 번호 변경 2011. 7. 29> 본교의 물품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준용규정) <조 번호 변경 2011. 7. 2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지) 이 규정의 개정과 동시에 검수 규정, 비품관리 규정, 불용품 처분 규정, 실험실습기기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 모 품 대 장
No | 구입일자 | 구입처 | 품명 | 자금명 | 수량 | 단가 | 사용일자 | 사용수량 | 사용위치 | 재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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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특 별 관 리 물 품 관 리 대 장
No | 구입일자 | 구입처 | 물품명 | 자금명 | 수량 | 단가 | 설치?보관 장소 | 사용?폐기 수량 | 사용?폐기 일자 | 사용?폐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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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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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기증 통보서
수 신 : 관리처장
참 조 : 시설관재팀장
No | 품명 | 모델 | 수량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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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증 기 관 :
- 기 증 자 :
- 기증의 목적 :
- 기 증 일 자 :
- 설 치 장 소 :
상기 물품의 기증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명(학과) : (인)
| 물품검수 요청 및 자산 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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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과장 | 팀장 | 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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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재( ), ● 비 품( ), ● S/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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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 품 명) (기 기 명) | 사무용 문구용품 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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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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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번호 (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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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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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명 | 교비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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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회사 | TEL: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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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
| 총 액 | \ | ||||||||||||||
바코드 관리번호 |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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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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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품(기기)의 검수 및 시설관재팀 관리대장에 등록을 요구함. 20 년 월 일 ◎ 요청부서(학부,과) : 성 명 : (인) ◎ 상기 요청에 따라 검수 후 물품을 요청부서에 인계하고 검수대장에 등재함. ◎ 인수 및 입회자 : 성 명 : (인) ◎ 검 수 인 : 시설관재팀 성 명 : (인) ◎ 검 수 일 : 20 . . . ◎ 상기물품을 시설관재팀 관리대장에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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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설치 및 인수확인서
No | 품명 | 제조회사 | 모델 | 제조번호서식 | 수량 | 금액 | 설치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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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학과(부) :
인수인 : (인)
전화번호(휴대전화)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 10. 15>
소모품 검수 확인서
제목 (물품명) (기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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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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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회사번호 (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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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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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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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 단가 |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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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관리번호 |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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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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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구매부서 |
| 성명 : | (인) |
[별지 제8호서식]
수리 검사 확인서
수리물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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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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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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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회사번호 (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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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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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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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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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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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회사 |
| TEL) |
수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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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수리부서 |
| 성명 : | (인) |
확인 | 20 년 월 일 | 시설관재팀 | 성명 : | (인) |
[별지 제10호서식]
물 품 원 장
학년도 | 분임물품 관리관명 | 물품 운용관명 | 품명 | 제작회사 | 납품회사 | 규격 | 제작번호(S/N) | 모델명 | 출처 | 수량 | 금액 | 등록일자 | 설치장소 | 호실 | 물품관리 번호 (바코드) | 수입 신고 번호 | 폐기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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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물 품 운 용 카 드
사 진 | 관리번호(바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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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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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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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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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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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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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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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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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품내역 | |||||
번호 | 취득일자 | 품명 | 수량 | 금액 | 취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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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내역 | |||||
번호 | 취득일자 | 수리내역 | 금액 | 수리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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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위 치 이 동 요 청 서
수 신 : 관리처장 | 담 당 | 시설관재 과장 | 시설관재팀장 | 관리처장 |
참 조 : 시설관재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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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품명 및 관리번호 | 제작번호 (S/N) | 모델 | 수량 | 취득일자 | 금액 | 기존 설치장소 | 변경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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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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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물품의 이동전환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존물품사용자 : (인)
변경사용자 : (인)
요청부서 : (학)과 물품운용관 : (인)
[별지 제13호서식]
관 리 전 환 요 청 서
수 신 : 관리처장 | 담 당 | 시설관재 과장 | 시설관재팀장 | 관리처장 |
참 조 : 시설관재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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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품명 및 관리번호 | 제작번호 (S/N) | 모델 | 수량 | 취득일자 | 금액 | 기존 설치장소 | 변경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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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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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물품의 관리전환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관 사용자 : (인)
분임물품관리관 : (인)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 사용자 : (인)
분임물품관리관 : (인)
[별지 제14호서식]
물품 반출 허가신청서
수 신 : 관리처장 | 담 당 | 시설관재 과장 | 시설관재팀장 | 관리처장 |
참 조 : 시설관재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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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출품목 :
품명 및 관리번호 | 제작회사 | 제작번호 (S/N) | 모델 | 수량 | 금액 | 취득일자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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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출사유 :
3. 반출장소 및 반출예정일자 :
4. 반납예정일자 :
상기의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과, 물품관리자 성명 : (인)
물품운용관 성명 : (인)
분임물품관리관 성명 : (인)
--------------------------------------------------------------------반 출 증
아래 비품의 반출을 허가합니다.
1. 반출내역 :
품명 및 관리번호 | 제작회사 | 제작번호 (S/N) | 모델 | 수량 | 금액 | 취득일자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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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출장소 및 반출일자 :
3. 반납예정일자 :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물품관리관 (인)
[별지 제15호서식]
물품 손·망실 보고서
수 신 : 관리처장 | 담 당 | 시설관재 과장 | 시설관재팀장 | 관리처장 |
참 조 : 시설관재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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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내역 :
품명 및 관리번호 | 제작회사 | 제작번호 (S/N) | 모델 | 수량 | 금액 | 취득일자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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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일시 :
3. 발생장소 :
4. 발생원인 :
5. 물품관리자 :
6. 물품운용관 :
7. 피해사실의 발견경위 :
8. 평소의 관리상태 :
첨부 : 1. 관서에 신고가 있었을 경우 그 신고서 사본
2. 관서에서 발생한 화재시의 화재원인 등의 증명서
3. 사진(필요시)
4. 기타 참고자료
상기와 같이 물품 손·망실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물품관리자 : (인)
물품운용관 : (인)
분임물품관리관 : (인)
[별지 제16호서식]
재물조사 결과표
품명 | 관리번호 | 제작번호 (S/N) | 모델 | 수량 | 금액 | 취득일자 | 설치장소 | 실사계 | 실사현황 | 과부족 | ||
활용 | 미활용 | 초과 |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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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물품관리관 : (인)
물품운용관 : (인)
물품관리자 : (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 07. 29>
내 용 연 수 표
□ 유형고정자산 | ||
구분 | 내용연수 | 구조 또는 자산명 |
건축물1 | 40년 | 철골·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건축물2 | 20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연구기자재 | 5년 | 교육, 연구 및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
기계 비품 | 5년 | 연구 기자재를 제외한 기계장치, 각종 기구 및 각종 집기비품(실험연구용 시설 및 기계포함, 단 실습용 선박 및 항공기는 12년을 적용함) |
차량운반구 | 5년 | 자동차 및 그 밖의 운반구 |
소프트웨어 | 5년 | 전산 프로그램 등 |
도서 | 5년 | 도서 단, 계약기간에 따른 해외저널, 학술데이터베이스의 전자적 구독 등은 사용기간으로 함 |
□ 무형고정자산 |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2 | 10년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3 | 20년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4 | 50년 | 댐 사용권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8. 10. 15>
불 용 결 정 서
수 신 : 관리처장 | 담 당 | 시설관재 과장 | 시설관재팀장 | 관리처장 |
참 조 : 시설관재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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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물품을 불용하고자 합니다.
번호 | 품명 및 관리번호 | 제작회사 | 제작번호 (S/N) | 모 델 | 수량 | 금 액 | 취득일 | 설치 장소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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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불용처분 의견서.
20 년 월 일
학과 및 작성자 : (인)
물품운용관 : (인)
분임물품관리관 : (인)
2. 불용품 처리서(물품관리관)
번호 | 품명 및 관리번호 | 제작회사 | 제작번호 (S/N) | 모 델 | 수량 | 금 액 | 취득일 | 설치 장소 | 상태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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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08. 10. 15><개정 2009. 2. 3>
불 용 처 분 의 견 서
1. 물품명 : 2. 관리번호 : 3. 사용장소 : 4. 사용용도 : □ 수업용, □ 연구용, □ 기타 5. 상태 : □ 신품 □ 중고(□사용가능, □부품활용가능, □고장) □ 폐품(□사용불가, □노후) □ 기타(□부품, □소모품, □기타) 6. 불용사유 : 7. 처분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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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부서(학부, 과) :
- 물품책임자 : (인)
? 정보화기기 경우 | 처분의견 | 정보통신처 |
| (인) |
* 정보화기기(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 사무용기기 경우 | 처분의견 | 관 리 처 |
| (인) |
* 사무용기기(복사기, FAX 등)
? AV장비 경우 | 처분의견 | 교수학습센터 |
| (인) |
* AV장비(프로젝터, 영상장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