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4장 재무행정4-4-14 구매업무 규정
구매업무 규정
(제)개정일 : 2013-07-24 17:06
구매업무 규정
제정일 : 2006. 12. 28
개정일 : 2013. 7.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에 필요한 물품 구매, 제작, 수리, 재화와 용역, 시설공사 등의 발주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원자재, 기자재, 가공품, 소모품, 외국산 기자재 등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S/W개발, 민원업무 대행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시설공사”라 함은 전기, 설비, 토목, 건축 등 제반 공사를 말한다.
4. “제조”라 함은 인쇄물 제작, 전시장 제작, 도면에 의한 교구 및 비품의 제작 등 비기성품을 말한다.
5. “구매”라 함은 물품구매 계약, 시설공사 계약, 기술용역 계약, 제조 계약, 외자 계약, 단가 계약, 매각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6. “공급지정품목”이라 함은 다품종 소액 구매로 반복 구매 및 긴급처리가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공급업체를 정하여 시장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품목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가. 문방구류, 잡철물, 유리, 목재?합판
나. 시약, 초자류
7. “산학협력단”이라 함은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며, 본교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8. “요청부서”란 물품구매, 기술용역, 공사 등을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기초자료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거점부서에 의뢰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거점부서”란 요청부서로부터 의뢰받은 물품구매, 기술용역, 공사 등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하며, 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단,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품목은 거점부서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 :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제작ㆍ리모델링 <개정 2013. 7. 24>
나. 정보통신처 통신운영팀 :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 장비 및 공사, 컴퓨터 및 주변기기, SW <개정 2013. 7. 24>
다. 대외협력처 홍보팀 : 홍보물 제작(인쇄물 및 기념품) <개정 2013. 7. 24>
라. 중앙도서관 정보자료팀 : 도서 및 비도서 <개정 2013. 7. 24>
마. 학생복지처 학생복지팀 : 복지시설 임대차 계약 <개정 2013. 7. 24>
바. 관리처 시설관재팀 : 공사, 복사기 및 기타 상기에 속하지 않는 구매 <개정 2013. 7. 24>
10. “추정가격”은 물품구매, 기술용역, 공사발주를 위하여 구매부서(재무팀)에서 시장조사 및 가격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가격(VAT 포함)으로 입찰여부의 판단과 예정가격조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삼는다. <개정 2013. 7. 24>
11.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추정가격을 근거로 총장(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의 가격결정을 득하여 개찰장소에 비치하여 두는 가격(VAT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각 기관의 모든 구매업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원칙에 의하여 구매하거나 예외로 취급할 수 있다.
1. 우편물 발송업체의 선정 및 대금
2. 학생회, 원우회 등의 자치회비 예산에 의한 구매
3. 법인, 외부단체와 공동계약(컨소시엄) 및 구매 시 계약 주관 기관이 광운대학교가 아닌 경우
4. 행사용 기부금에 근거한 수지대응 예산에 의한 구매
5. 스포츠 후원계약 및 동 계약에 의한 구매
제4조(담당부서) 본교에서 행하는 구매업무는 총무처 재무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3. 7. 24>
제5조(기술검토위원회) 세부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기술검토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 2 장 구매업무 절차
제6조(구매요청) ① 구매요청은 요청부서에서 구매의뢰서를 작성(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한 구매 의뢰 포함)하여 구매부서(제2조 제9호에 해당되는 품목은 거점부서를 경유)에 접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1. 단가계약 품목 및 기자재 수리, 공급지정 품목 : 학과 및 행정부서
2. 시약, 소자, 실험용기, 기타 소모성 실험재료 : 학과 및 교학팀 <개정 2013. 7. 24>
3. 단가계약 품목(도서?비도서) 및 컨소시엄 공동구매 품목(도서, DB 외) : 중앙도서관
② 구매 요청 시에는 품명, 규격, 수량, 용도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고, 시방서, 카탈로그, 도면, 견본 및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거점부서는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갱신 요청이 없는 경우, 당해 계약은 계약만료일자로 자동 해지한다.
④ 요청부서는 단일 품목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구매 요청 시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이 유사하나 제조사가 다른 2 이상의 제품을 조사하여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독점 제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구매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구매 법정 소요기간, 납기, 예산집행기한을 고려할 때 기간 내 수행이 불가능한 구입 요청
2. 사업승인 및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 조치된 구매 건
3. 건물용도와 맞지 않는 업종의 임대 계약
제7조(구매방법) ① 구매요청을 받은 구매부서는 적절한 구매방법을 검토한 후, 경쟁계약, 수의계약, 단가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
② 다만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비 중 500만원 미만의 소모성 재료는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책임자가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예정가격 결정 및 비치) ① 추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정한 추정금액인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매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조사하고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총장(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의 가격결정을 득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매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전문 가격조사 기관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신품 개발 중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5. 시설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 총장이 인정한 가격
제9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관련 법률에 정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 경우
4.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5.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0조(계약상대자 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정한 추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 납품업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선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그 성질상 선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구매로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금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급금 및 이자(선급금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선급금지불이행보증보험증권과 입금계좌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서 선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선급금지불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당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교에 선금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수) ① 구매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수부서(시설관재팀)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3. 7. 24>
② 검수절차를 마친 물품은 비품 등록, 입고 등의 절차를 밟아 요청부서에 인계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간단가계약, 유지보수계약 등 장기계약 체결 후 대금지불조건에 따른 계약금의 지불은 요청부서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단기계약에 따른 선급금, 중도금, 잔금은 결과물을 첨부하여 요청부서에서 재무팀으로 지불요청을 한다. <개정 2013. 7. 24>
③ 외자 구입에 따른 물품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통관 완료 후 정산한다.
제 4 장 입찰 및 낙찰
제14조(경쟁입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한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구매는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량거래처등록제 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등록된 분야의 경우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당해 입찰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것
② 입찰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소정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 서류의 금액 등 주요 기재사항이 불분명하여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입찰참가자가 소정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 협력업체로 등록을 필한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6. 납품실적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증명(필요시 제출)
7.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5. 감독 또는 검사, 검수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제17조(입찰공고) ① 경쟁입찰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일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시행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의 공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며, 지명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현장설명 또는 사양설명의 장소, 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조서를 작성하고 참가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당해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며, 현금에 갈음하여 국공채,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로 한다.
제22조(입회 및 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 장소에서 거점부서 직원, 입찰자 및 입찰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 거점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개찰하여야 한다.
제2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24조(낙찰자의 결정) ① 본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본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 최저가격의 하한, 기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명세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본교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제25조(수의계약) ① 경쟁계약에 의해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 그 소유자나 제작자가 극히 제한되어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 청소경비 용역계약 및 인력공급 계약,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업무(입학업무 등) 중 요청부서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첨부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에도 총장(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결재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단일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인이면서 다른 물품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우
4. 특성상 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거나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5. 학술연구, 설계, 조사, 측량, 시설관리, 인쇄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6.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
7.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최초 경쟁입찰 시 정한 조건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②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6조(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매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5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27조(계약서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②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계약서가 불필요한 경우
3. 사실상 구매활동이 종료(선구매)된 경우
제2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에 갈음하여 국공채,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종료일 60일 이후까지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4. 연대보증인은 제22조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29조(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 일정기간의 제품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제조구입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책임기간은 그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32조(제 보증금의 본교귀속) 제 보증금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33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수요 부서장의 요청 및 총장(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그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34조(준용규정 및 적용우선순위) ①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시설공사 및 계약에 관한 규정, 국가 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등과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에 관한 내규 및 표준계약서 등에 따른다.
② 본교 구매규정은 이 규정에서 지정한 국가 계약법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기)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용도사무취급규정은 폐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