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4장 재무행정4-4-11 법인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규정
법인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규정
(제)개정일 : 2019-06-26 00:00
법인 신용카드사용 및 관리규정
제정일 : 2001. 4. 2
개정일 : 2019. 6. 26
제1조(목적)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거하여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5. 1>
제2조(법인 신용카드 발급 범위 및 신청) ① 법인 신용카드는 회계 관리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임 교원 및 정규 직원에게 발급한다.<개정 2019. 6. 26>
② 다만, 국고 사업 및 기타 특수 사업 진행 시 총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 교원 및 정규 직원이 아닌 대상자에게도 카드를 발급 할 수 있다.<개정 2019. 6. 26>
③ 법인신용카드는 재무팀에서 은행에 일괄발급신청 한다. <개정 2013. 7. 24><항 번호 변경 2019. 6. 26>
제3조(법인 신용카드사용 및 관리) ① 법인 신용카드와 통장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급받은 자가 관리한다.<개정 2019. 6. 26>
② 법인 신용카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청구시한) ① 전월 3일부터 당월 2일까지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월 25일까지 법인 신용카드 결제용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한다.<개정 2019. 6. 26>
② 카드관리자는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에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지출 품의를 하여야 하며, 당월 결제금액에 대한 지출 품의의 재무팀 접수 시한은 매월 22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 6. 26>
③ 지출품의 시 지출금액, 지출과목, 입금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과오입금 사고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신설 2019. 6. 26>
제5조(카드결재 및 결재통장 관리) ① 각 당해 부서에서 청구한 결재대금은 재무팀에서 법인 신용카드결재용 통장으로 입금한다.<개정 2013. 7. 24>
② 카드관리자는 카드 사용금액과 카드 결제금액을 정확히 대조하여 카드결제일 전 통장잔고가 부족하여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개정 2019. 6. 26>
제6조(법인 신용카드사용 및 관리에 따른 책임) 다음 각 호와 같은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 및 관리에 따른 제반 책임은 카드관리자가 진다.
① 법인 신용카드를 분실 및 도난당하였을 때, 카드분실 신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사고
② 카드사용 금액과 기타 형태의 집행예산의 합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나, 학교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개정 2005. 5. 1>
③ 법인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여 발생된 사고
④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품의 청구시한을 초과한 경우
⑤ 결재통장 잔고가 부족하여 발생된 연체료
⑥ 기타 귀책사유가 법인 신용카드 관리자에게 있는 사고의 경우
제7조(손실금 및 연체료 변상) 동 규정 제6조와 관련한 고의 또는 부주의로 본 대학에 재정적으로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급여에서 공제토록 한다.<개정 2005. 5. 1>
제8조(법인 신용카드 사용의 제한) 법인 신용카드는 다음의 제한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법인 신용카드 발급부서는 필요시 제한업종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신설 2019. 6. 26>
1. 유흥업종(룸살롱,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등)
2. 위생업종(이·미용원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
3.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PC방 등)
4.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5.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
제9조(법인 신용카드 및 결제용 통장 해지) ① 카드관리자는 퇴직 시 법인 신용카드와 결제용 통장을 퇴직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해지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 6. 26>
② 해지 시 법인 신용카드 결제용 통장에 예금이자 등의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카드관리자는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밝혀 본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6>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