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4장 재무행정4-4-9 납입금 반환에 관한 규정
납입금 반환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8-06-27 00:00
납입금 반환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0. 12. 9
개정일 : 2018. 6. 27
제1조(반환사유) 학칙 제27조 및 동 시행세칙 제8조의 2에 의거, 납입금 반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개정 2018. 6. 27>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8. 6. 27>
※ 입학의 의미 : 입학이란 신입학은 물론이고 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한다.
제2조(납입금 반환금액 기준) 동 규정 제1조에 의한 납입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기준에 의거, 납입금을 반환한다.
1. 반환사유 발생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의미한다.) 전일까지의 경우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반환한다.<개정 2004. 12. 1, 2018. 6. 27>
가. <삭 제>
나. <삭 제>
2. 반환사유 발생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 12. 1, 2018. 6. 27>
가.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개정 2004.12.1>
나.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개정 2004. 12. 1>
다.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개정 2004. 12. 1, 2007. 12. 20>
라.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개정 2004. 12 .1>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